[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인??????에게 논농사직불금이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논농사직불금 수입계정’의 기장내역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인??????에게 논농사직불금이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논농사직불금 수입계정’의 기장내역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4.3. 농․축산업의 경영 및 농․ 축산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5.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은 이 건 토지의 경작으로 이유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논농사직불금 수입계정’을 보면, 2017년도분의 경우 그 작성일이 2016.12.30.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2017.12.30.)에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초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까닭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5.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과수묘목을 식재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OOO에게 논농사직불금이 지급되었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서 논농사직불금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논농사직불금 수입계정’의 기장 내역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