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02 선고일 2018-10-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7.6.8. OOO토지 1,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분할한 후, 2017.6.12.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을 납부하고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6.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0. 처분청을 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2018.10.4. 감사원에 접수됨)를 각각 제기하였다.

(4)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심판청구 대상인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심판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8.6.14.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18.6.20.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