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01 선고일 2018-09-28 조세심판원

[요지]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로 인한 차량 운행 제약, 건강문제 및 구직의 어려움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7. 승용자동차(2006년식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7.4.7.)부터 1년 이내인 2018.3.28.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1.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8.7.3.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2017.8.30.부터 2018.2.26.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고, 출소 후에는 건강문제와 구직의 어려움으로 노후차량을 수리해서 운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폐차하기보다는 OOO에게 이전하는게 낫겠다 싶어 이 건 자동차를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의 등록일(2017.4.7.)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게 된 사유로 들고 있는 교도소에서 출소(2018.2.26.) 후 건강문제 및 구직의 어려움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4.7. 이 건 자동차를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2018.3.28. OOO에게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구치소장이 발행한 수용(출소)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12월중 입소한 후 2018년 2월중 출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로 인한 차량 운행 제약, 건강문제 및 구직의 어려움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