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00 선고일 2019-03-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관할 세무서장 등이 체납지방세와 관련된 법인세의 취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oo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oo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등 7건 OOO원(이하 “체납지방세”라 한다)을 체납하자, 2018.3.21. 체납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100%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3.26. 청구법인에게 체납지방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법인지방소득세 등 7건 OOO원은 어떠한 사실관계 및 과세근거 조항을 적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OOO이 체납한 지방세를 OOO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OOO의 주식을 100% 보유한 청구법인을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지방세의 납부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8.3.21. OOO의 100%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체납지방세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3.26.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과점주주 이력사항에 2012사업연도에 OOO의 주식 100%를 취득한 주주로 나타나며,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 12월까지 지분율 10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OOO의 주식 소유현황 (단위: 주, %) (라) 처분청은 OOO이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가 유일한 재산으로 2016.12.7. 채권자의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며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국세의 압류로 처분청은 압류의 실익이 없고,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2017.3.6.) 이전에 부과된 재산세 2건 OOO원을 제외하고는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OOO의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의 예금을 압류하여 추심하였으나 잔고가 없어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 관할 세무서장 등이 체납지방세와 관련된 법인세의 취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