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030
[주 문] OOO이 2017.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29. OOO 건물 9,557.78㎡, 토지 910.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지하1층 유흥주점(17번가, 룸살롱, 건물 1,287.72㎡, 대지 지분 122.6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일 내에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 하겠다는 건물 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7.28. 및 2017.9.28. 2차례에 걸친 건물사용현황 점검 결과 이 건 부동산이 여전히 유흥주점으로 영업 중임을 확인하였고, 2017.11.1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OOO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6.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청구 및 명도 할 것과 30일 이내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 하겠다는 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7.7.26. 처분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실제 착공하였으며, 2017.6.29.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7.26. 결정(2017타인448 부동산인도명령) 받는 등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 소송(2017카정653), 임차권 존재 등 확인의 소(2017가합558116)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었고, 청구법인도 건물명도 소송(2018가합543997)을 제기하는 등 법정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최근 청구법인이 모두 승소(OOO법원 2019.3.27. 선고 2017가합558116 판결, OOO법원 2019.4.8. 선고 2018가합543997 판결)하였음에도 명도를 계속 미루다가 2019.5.31.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아 즉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였고, 유흥주점은 2019.5.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그에 따른 후속 용도변경공사의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같은 뜻임)에도 처분청이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유흥주점영업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취득세의 과세원칙을 완화하여 기존에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영업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고, 그 예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조심2015지1030, 2015.11.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유흥주점 취득일(2017.6.29.)부터 30일 이내인 2017.7.14. 유흥주점을 일반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7.26.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신고통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용도변경공사의 착공이 아닌 장애인 진입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7.7.26.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집행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8.2.8.까지도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려는 의도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2.9.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6.29.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일반세율로 처분청에 취득신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동산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1. 전 층을 업무시설 및 근린으로 임대한다(지하1층 유흥주점은 명도 및 시설 변경하여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함).
2. 지하1층 유흥주점은 임차인에 대해 인도명령 신청 및 명도하며, 2017.7.28. 이전에 착공하여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한다. (나) 2017.6.29.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OOO법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7.26. OOO법원은 청구법인의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2017타인448)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7.14. 처분청(건축과)에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무도유흥주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신고하여 2017.7.26.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7.7.26. OOO과 장애인 시설(장애인 주차시설 및 입구 경사로) 설치 및 이 건 부동산 철거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쟁점부동산 용도변경 공사 중 장애인 시설 설치공사’, 계약금액은 OOO원, 공사기간은 2017.7.26.~2017.8.31.로 되어 있으며, 공사내용은 쟁점부동산 내 지하1층의 용도변경(유흥음식점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 공사와 관련하여 지상1층의 장애인 시설 및 지하1층 내부 칸막이 철거 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7.7.28.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1차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여전히 유흥주점이 영업 중이라는 내용의 ‘현장 확인 복명서’를 작성하였고, 2017.9.28. 2차 현장확인, 2018.2.8. 3차 현장확인을 각각 실시하여 여전히 유흥주점이 영업 중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7.8.1. 용도변경공사 착공 내역 등을 첨부한 ‘지방세 중과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유흥주점 철거 공사와 무관한 장애인 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OOO법원 2019.3.27. 선고 2018가합543937 판결(건물명도), OOO법원 2019.3.27. 선고 2017가합558116(임차권 존재 등 확인의 소), 2018가합542965(건물명도) 판결에 의하면, OOO법원은 2019.3.29. 피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10.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 OOO 보건소장이 발급한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OOO 외 1명은 이 건 부동산의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 2019.5.30.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철거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2019.7.3. 촬영한 지하층 사진을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7.5. 임차인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인이 동의한 사업자등록된 OOO(가칭)으로 사용하며, 임대인의 사전동의 없이는 임대물건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계약기간은 2019.7.21.~2024.7.20., 임대보증금은 OOO원, 월임대료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이 전제되지 아니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등을 중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 건 단서규정을 두게 된 것인바,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건 부동산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후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고(2017.7.14.)를 하였으며, 2017.7.26.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을 받고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수령한 후 용도변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그 인도를 거부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2019.3.27. 법원의 명도 판결을 받았고, 직후인 2019.5.30. 기존 임차인의 유흥주점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9.7.5. 철거를 완료한 후 PC방 용도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장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이를 인도받았더라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7.7.26.경 충분히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