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097 선고일 2019-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 가. 청구인은 2016.9.23. 경상북도 상주시 OOO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8.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