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6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095 선고일 2019-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감면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로 인하여 등록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쟁점부동산은 감면 취지에 맞게 임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조심 2016지549, 2016.12.7.,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549

[주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2018.11.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3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8.6.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6.2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18.7.2.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8.7.12. 취득일부터 60일(2018.6.29.) 이내인 2018.6.28.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납부한 취득세를 전액 감면․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18.7.2.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취득일로부터 63일이 지난 2018.7.2.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사의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서 원본과 등기권리증을 늦게 수령받게 되면서 2018.6.28.에 비로소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은 취득일 이전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미리 문의하였는데, 이 때 담당 공무원이 분양계약서 사본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함을 미리 안내해 주었다면 더 일찍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취득세 감면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6.29.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처리해 주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60일 이내인 2018.6.28.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함이 타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2018.6.28.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같은 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달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하는 것인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2018.7.2.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7.4.30으로부터 60일인 2018.6.29.이 넘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이어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6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형임대사업자: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3. 영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계약에 따라 2018.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8.6.28.(취득일로 부터 59일 경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8.7.2.(취득일로 부터 63일 경과) 청구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27.~2020.12.26.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차인 이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제4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의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2018.7.2.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이라는 의견이나, 임대사업자로의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고, 제출서류도 분양계약서 사본 정도에 불과하여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가 없이 처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이 등록을 신청한 2018.6.28.이나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인 2018.6.29.에도 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감면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로 인하여 등록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쟁점부동산은 감면 취지에 맞게 임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조심 2016지549, 2016.12.7.,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