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094 선고일 2019-05-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2017.6.30.) 이후인 2018.5.8.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5.14.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이는 잔금지급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통상의 사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7지215, 2017.4.14. 및 조심 2017지506, 2017.7.11.,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215 / 조심2017지0506 / 조심2018지0491

[주 문]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18.5.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OOO 소재 OOO아파트 101동 207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6.13.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8.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해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4.18. 쟁점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매수인)은 2017.5.10. 박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작성한 후, 2017.6.30.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매도인과의 연락두절로 인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의 계속된 잠적으로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해야 하는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매도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잔금을 각각 지불한 것으로 기재(사실관계 (가)의 기재와 같다)되어 있고,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7.6.30.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7.6.30.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매도인은 쟁점아파트들에 대해 다음의 <표1>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한 내용 (단위: 원) (나) 처분청이 발급한 쟁점아파트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매도인(부산광역시 사상구 OOO)과 매수인(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거래대상으로 하여 거래가격은 OOO원으로, 계약금은 OOO원(계약체결일 2017.5.10.)으로, 잔금은 OOO원(2017.6.30.)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7.7.18. 처분청에 다음의 <표2>와 같이 위 (2)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신고를 하였다. <표2>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 내용 (단위: 원) (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2018.5.8. 매매를 원인으로 2018.5.14. 홍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을 대리한 법무사는 2017.6.30.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매매계약이 당연히 성사될 것으로 알고, 2017.6.13. 청구인을 대리하여 처분청에 쟁점아파트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2017.6.30.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부족으로 OOO은행에 잔금대출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그 나목에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를, 그 다목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를, 그 라목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단서는 그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인 점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8지491, 2018. 7.5.), (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이후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살상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2017.6.30.) 이후인 2018.5.8.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홍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5.14.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이는 잔금지급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통상의 사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7지215, 2017.4.14. 및 조심 2017지506, 2017.7.11.,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3.30.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3.30. 법률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