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092 선고일 2018-08-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7.10.10., 2017.10.17. 및 2017.11.16.)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6.11.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에서는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세무서장은 2017.10.10. 청구인에게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결정하면서지방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7.10.17. 및 2017.11.16. 청구인의 전자우편OOO계정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OO및 OOO(OOO세무서장이 부과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10.10., 2017.10.17. 및 2017.11.16.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전자우편 포함)를 수령한 후,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7.10.10., 2017.10.17. 및 2017.11.16.)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6.11.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