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0704 / 조심2013지0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지 상 건축물인 ‘OOO센터’(24,893.2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등)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3.17.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영업본부”라 한다)와 8층 부대시설 중 일부 면적(이 건 건축물 중 이 건 영업본부의 비율로 안분함, 이하 이 건 영업본부를 포함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사실상 본점용으로 사용하여 신축한 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9.15.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OOO원)에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세율(6.8%,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년 7월 OOO주식회사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시점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안양시 OOO, 11층에 본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안양공장 등 지역별로 각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소재지별 사업부서> 청구법인은 각 사업부 소속으로 영업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양공장을 제외한 전주, 정읍, 구미 등 타 공장의 경우 지방에 공장이 소재하여 해외 바이어 및 수도권 고객을 상대하기에 지리적 애로사항이 있어, 2008년 법인분할 당시부터 각 사업부 국내외 영업팀 중 수도권 근무의 필요성이 있는 부서가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양시 내 영업본부(당시 명칭 ‘서울영업소’)를 두고 있다가 2010년 6월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완공에 따라 이전하게 된 것으로, 이 건 영업본부는 회사 조직도상 정식 조직이 아니며 단순 영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라 각 사업부장의 지시 및 통제 아래 고객과의 미팅, 계약체결, 납기관리 및 실적관리 등 사업부 생산 제품에 대한 수주활동 및 고객관리를 수행하는 부서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전략 및 의사결정은 각 사업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며(지방세운영과-167, 2016.1.15., 세정-2480, 2004.8.11.), 지점이란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을 갖고, 예산ㆍ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의미하는바(지방세운영과-2439, 2016.9.22.), 본사인 OOO타워 11층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과 종업원이 회사의 경영지원ㆍ기술개발ㆍ감사 등의 본점기능을 총괄하여 회사 전체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본점인 OOO타워에서 전부 개최되었는바, 이 건 영업본부는 지방세법상 본점과는 독립된 지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3지10, 2014.1.22.)에서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장소와 사업부문 전체를 통할하는 인사ㆍ행정지원ㆍ감사 등 경영지원 인력의 근무장소 등에 미루어 쟁점 서울사업소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분야별 본점 또는 사실상의 본점으로 판단한 것은 위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영업본부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4년도에 실시한 세무조사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추징세액이 없음을 통보(세정과-25511, 2014.12.4.) 받았는바, 2017년도에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에서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그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일반적으로 본점이라 함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본점 사무소는 이러한 본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진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법상 본점소재지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등기부상 본점으로 등기되어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본점으로 등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704, 2016.5.27.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소정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곧 사무실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본점·주사무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병실·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당해 법인의 사업 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2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청구법인의 업무는 트랙터, 사출시스템,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 개별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부 내에 기획, 영업, 연구팀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로써 이 건 영업본부가 조직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본점에서 제외되는 복지후생시설이나 병원의 병실·수술실,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별개로 구별되는 사무실 외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을 제조업(기계부품, 트렉터 등)으로만 볼 수 없고, 이를 판매하는 상거래(판매영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종된 사업장 현황에서 이 건 영업본부 이외에 경기도 화성, 강원도 원주 등 13개 영업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의 본점이 쟁점건축물의 인근에 위치하며 주요 의사결정 등의 본점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영업부서의 사무실이 소재하는 쟁점건축물 역시 청구법인의 본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2014.11.10.부터 2014.11.14.까지의 기간에 실시한 현장조사는 대상기간(2010.1.1.∼2013.12.31.)의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이고, 이 건 세무조사는 2017.3.17. 출장하여 청구법인이 2013.1.25.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은 후에 감면유예기간(5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 사실조사로,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안내 통지 후 실시하는 세무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물건 사후관리 차원의 사실 확인을 통하여 쟁점건축물의 사용 실태를 발견한 것이고,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추징사유가 발생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축물이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7.1. 구 OOO 주식회사의 기계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경기도 안양시 OOO 건물 11층을 본점사업장으로 하여 농업용기계, 전자부품, 기계부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2013.1.25.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취득신고서상에 702호의 용도는 청구법인의 영업본부(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지하 3층∼지상 8층)의 층별 용도 및 입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도 임원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사 건물(OOO) 및 이 건 건축물 중 이 건 영업본부 건물(OOO)의 입주부서 현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본사에는 기획, 법무, 사업전략, 인재육성 등 9개팀 총 62명(최고 직책: 부회장, 사장, 상무, 이사, 부장, 차장 등)이 근무하고 있고, 이 건 영업본부에는 트랙터해외영업팀, 사출부품 서비스팀, 자동차부품영업팀, 사출해외영업팀, 특수영업팀 등 총 9개팀 6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종된 사업장 명세에는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29개 사업장이 있으며, 공장·연구소 외에 충남, 중부, 경기, 충북, 원주, 화성, 영남 등 13개 사업장이 ‘영업소’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는 것이 나타난다. (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상 청구법인 분기보고서(2017년 3월)의 사업내용에서 청구법인은 중국, 베트남 등에 종속회사를 보유하여 수출 판매망을 확장하고 있고, 전체 매출액이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1분기 OOO원이며,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57.9%, 2016년 60.25%, 2017년 60.1%(1분기)로 나타나고, ‘판매전략’으로 트랙터, 사출, 전자부품, 동박 등 각 사업부장 직할소속으로 국내영업팀과 해외영업팀, 고객서비스를 수행하는 CS팀으로 구성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품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영업력과 신속한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OOO의 홈페이지 상 이 건 건축물(OOO테크센터)의 준공에 따른 홍보관련 보도자료(2013.4.2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은 2014.10.27. 청구법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110조, 제1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 사전안내를 통지(세정과-22555)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12.4. 추징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자) 처분청이 2017.3.17.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3.21.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 위 출장보고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부대시설인 8층에는 회의실, 접견실, 교육실 이외의 공장 및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 1월∼2017년 4월 사이에 총 1008회 사용되었으며, 그 중 이 건 영업본부에서 고객방문, 업무회의, 미팅 등으로 이용한 횟수는 127회(12.6%), 그 외 임차법인 OOO가 월례회의, 공채면접, 영어회화강좌 등으로 598회(59.3%)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등기부상 본점인 OOO 11층 외에 같은 건물 지하 1층(체력단련실, 의무실, 강당, 사원식당 보조주방), 1층∼3층(전시실, 사원식당, 외빈식당, 전산방송실, 강의장, 장기PJT룸), 17층(공용회의실)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이 건 건축물과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건물은 도보로 7분가량(423m)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인터넷포털사이트 daum).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영업부서의 사무실 이전 및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에 있다 하겠고, 위 규정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본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본점이라 함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이 전체 경영활동을 총괄하면서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점 사무소는 이러한 본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진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상법상 본점소재지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등기부상 본점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본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도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지704, 2016.5.27.,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와 쟁점건축물의 소재지가 다르지만, 동일한 행정구역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하면서 쟁점건축물과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건물인 OOO가 도보상으로 약 7분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시 청구법인의 영업본부 사무실로 신고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의 7층에 “영업본부”라고 되어 있고, 6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지휘 등이 없이 각 사업부별로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규모(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1분기 OOO원)를 고려할 때 본점차원의 영업총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2015년도 임원 조직도에서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부를 임원인 전무 2명과 부사장 1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사실에서 해당 임원들이 전체 사업부를 관장하면서 각 사업부의 영업을 총괄하는 이 건 영업본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본점 기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서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세무조사 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의 정신적·경제적 위축을 방지하고 안정감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다만, 세무조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경우에도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654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년도에 실시한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의 이전 4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5일간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이고,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물건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5년) 내에 해당 감면대상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확인이어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겠는바, 이 건 처분이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123조 제1항 제3호(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1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96조 제1항 제3호(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9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10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 범칙사건(법 제13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2.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