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2016.12.22.)부터 1년이 경과한 2018.3.21.에 이르러서야 이 건 상가를 대체취득 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2016.12.22.)부터 1년이 경과한 2018.3.21.에 이르러서야 이 건 상가를 대체취득 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5.12.3. 남양주시고시 제2015-303호로 OOO일원에 OOO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구 외 연결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OOO)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인가·고시하였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요지) > (나) 청구인 소유의 아래 <표1>의 이 건 수용부동산은 위 (가)항 기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인하여 OOO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12.22. 마지막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OOO사장이 2017.11.14. 발급한 ‘부동산등 매수·수용·철거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이 건 수용부동산 수용 내역 (단위: ㎡, 원) (다) 이 건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은 2015.11.18. 처분청 주택과로부터 분양승인(제26608호)을 받고, 입점지정(예정)일을 2018년 3월로 하여 2015년 11월(일자 미상) 주식회사 OOO와 아래 <표2>와 같은 조건(총공급가액 OOO)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이 건 상가 공급금액 납부일정 (단위: 원) (라) 이 건 상가는 2016.4.5. 최초 공급계약자인 주식회사 OOO에서 OOO로 권리의무가 승계(변경)되었고, 청구인은 OOO와 2017.9.28. 이 건 상가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OOO)을 체결하여 2017.10.10. 권리의무를 승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8.3.21. 이 건 상가에 대한 잔금OOO을 완납하고 이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회사 OOO개발이 발행한 납입정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2016.12.22.)부터 1년이 경과한 2018.3.21.에 이르러서야 이 건 상가를 대체취득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은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로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을 뿐,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