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8.4.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7년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8.6.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7년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건물 1층 홀 전체면적 55.47㎡ 중 청구인 지분면적에 대하여 위 건물 전체 전용면적에서 유흥주점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용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지하 1층〜지상 10층 건물 2,096.53㎡ 및 그 부속토지 330.2㎡ 중 20% 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김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15.10.1. 지상 1층, 8층〜10층 및 그 부속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OOO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지상 2층부터 7층 및 그 부속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OOO원에 유흥주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8층부터 10층까지 및 그 부속토지 부분(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이 2017.5.30.부터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7년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또한, 이 건 부동산 중 1층 홀 및 그 부속토지 부분(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8.6.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7년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이의신청을 거쳐 201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부동산의 사업장(상호: OOO)의 경우, 이 건 건축물 1층 현관에 OOO라는 간판이 있고,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유흥주점(상호: OOO)과는 전혀 다른 독립된 일반음식점(서양식 주점)으로 사용되었는바, 이 건 건축물에서 유흥주점(2~7층)의 전체면적이 315평임에도, 179평에 달하는 쟁점1부동산 사업장(8~10층)을 유흥주점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OOO는 2017년 부가가치세(제1기) 신고시 주류(양주외) 및 식자재 매입으로 OOO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은 유흥주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의 2017.5.30. 현황조사복명서에서도 쟁점1부동산의 용도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도 쟁점1부동산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흥주점의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1부동산 중 OOO의 창고로 사용된 8층 일부[197.37㎡(60평) 중 45.15㎡(13평)]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유흥주점의 주류 및 식자재 창고로 이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쟁점1부동산의 전체면적(180평) 중 극히 일부(13평)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만을 유흥주점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채용기가 쟁점1부동산을 임차인 최OOO으로부터 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으로 별도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별도의 매출액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과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부동산은 지상 2층〜7층까지 영업 중인 유흥주점의 위층인 지상 8층〜10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소로서,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최OOO이 임차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에 임차하였고, 이것을 다시 채OOO가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 임차료 OOO원에 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음식점OOO 영업허가를 받아 주로 유흥주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 매점,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한편 유흥주점에 안주를 판매 공급하는 주방, 주류보관창고로 사용되었다. 나아가 유흥주점 영업자가 아닌 제3자가 쟁점1부동산을 전차하여 형식적으로는 일반음식점 및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주방, 휴게실, 창고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점, 일반음식점인 경우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 1층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안에 이 건 부동산에 영업허가를 한 OOO의 영업상황을 알리는 상호가 안내되어야 하나 그러한 상호가 전혀 없는 것이 2018.4.4. 및 2018.5.10.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일반음식점은 반드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장이 상시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하나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고용인 1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일용직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흥주점 규모로 보아 고객 대기실이 있어야 함에도 별도의 대기 장소가 없어 사실상 고객 대기실인 유흥주점 객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출입구는 유흥주점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유흥주점 종사자와 유흥주점 이용 고객 이외 일반인은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점, 유흥주점의 안주 등 조리음식 대부분을 이 건 부동산에 영업허가를 받은 OOO에서 조달받고 있는 점 등으로 종합해 볼 때 당해 일반음식점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유흥주점 종업원 및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휴게공간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매출도 유흥주점에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유흥주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쟁점1부동산은 실질에 있어 유흥주점 부대시설인 주방과 휴게시설, 대기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부동산 중 쟁점1부동산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의 부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1부동산 중 사업장의 창고로 사용한 8층 일부 면적(13평)만을 유흥주점의 부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11.2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60%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2013.12.19. 이 건 부동산 중 8층〜10층 숙박시설(여관)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7.15. 최OOO과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억원, 월 임차료 OOO원, 계약기간 4년간(2015.7.16.〜2019.7.15.)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임차인 최OOO은 2015.7.29. 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9.3. 전차인 채OOO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전대보증금 OOO원, 월 전대료 OOO원, 전대기간 2년간(2015.8.3.~ 2017.8.2.)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채OOO는 2015.8.7. 쟁점1부동산에 일반음식점(상호 폭스)으로 영업신고(대표자: 채OOO)를 하였으며, 2015.8.18. 사업자등록(등록자: 채OOO)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9.30. 김OOO로부터 지분 20%를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의 지분율 80%를 보유하였다. (바) 채OOO는 2016.3.22. 쟁점1부동산의 일반음식점 상호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2016.3.23. 일반음식점 상호변경OOO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사업자: 채OOO / 업태: 음식, 종목: 서양식주점 / 주류판매신고번호 214-5-21631)을 하였다. (사) 이 건 부동산의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5.30. 쟁점1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OOO(8〜10층)는 식당(8층)과 창고(9〜10층)로 사용 중이므로 유흥주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1부동산의 사업자인 채OOO는 2017.10.31. 매출 OOO원(2017.1.1.〜6.30.)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7년 제1기 매출신고서 내역을 보면, 일반고객 매출이 OOO백만원(71%)이고, 유흥주점 안주 등 매출액이 OOO백만원(21%)으로 나타난다. <기타 매출·매입 및 세금신고 현황> (단위: 천원) (차)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8층 식당 고객 중에는 일반고객과 유흥주점 종업원 고객이 혼재되어 있으나 쟁점1부동산 사업장에서는 모두 고객의 매출이며, 9층과 10층은 서양식 BAR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맹점 승인내역 예시> (카) 처분청은 2018.4.4. 서울특별시 지도점검에 따른 쟁점1부동산(8층〜10층) 현장 조사결과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8.4.10. 및 2018.6.10.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유흥주점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액 및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타) 쟁점1부동산(8층〜10층, 상호: OOO)은 2016.3.22. 영업을 개시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휴·폐업을 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유흥주점 OOO 등의 계산대, 화장실, 주방, 주류창고 등이 각각 영업장별로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은 OOO의 층별 근무현황과 관련하여, 8층 식당은 직원 1명과 채OOO(사업자) 부인이 근무하였고, 9층 카운터는 채OOO(사업자)와 아르바이트 1명이 근무, 10층은 지배인과 아르바이트 1명이 근무하였으며,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수시로 바뀌어 세무서에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일용근로자가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요청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사업장(8~10층)을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의 일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1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업장(8〜10층)은 사업자, 객실 구조, 종업원이 다르고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1부동산의 사업장은 2016.3.22.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휴·폐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쟁점1부동산에 소재한 사업장의 매출내역을 보면 일반고객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뿐 아니라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매출보다 일반매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건물 외벽에 쟁점1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당초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후 유흥주점이 아닌 식당과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이 2018.4.4. 현장조사 당시에도 쟁점1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영업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을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을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부동산 중 쟁점2부동산도 유흥주점 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위에서 쟁점1부동산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2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의 1층 현관부분으로 유흥주점과 그 밖의 용도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이 건 부동산 전체 면적 중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유흥주점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 중 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외의 면적을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1. 영업장
-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이하 생략)
-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이하 생략)
-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단란주점영업: 내용 생략
3. 유흥주점영업
-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