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물류사업의 물류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물류사업의 물류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물류사업의 물류시설이므로, 지방세 감면 업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2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자가물류 창고 및 애견용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물류창고에서 제조·OEM 생산·구입한 상품 보관·분류 및 상표 부착·포장 등을 하여 전국의 직영매장·대리점·동물병원·애견용품 매장·일반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판매형태를 가진 업체이다. (나) 2013.12.26. 경상남도 김해시 OOO에서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물류시설을 이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대부분 물류창고 및 일부 애견용품 제조시설로 사용 중에 있는바, 비록 물류창고 등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는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물류시설에 해당하고, 물류시설에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대법원은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기 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9.14. 선고 2017두45414 판결)한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인 자가 물류창고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시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2.10.24. 배합사료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11.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제조업)’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하였으며, 2015.2.3. 지점 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애완용품 제조 및 유통업(봉제, 방석, 가방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7.9.14. 선고 2017두45414 판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물류단지개발 제도의 도입배경이 물류활동의 집적 및 선진화에 있는 점과 실제로 자가 물류가 포함되어 있는 물류단지 조성현황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서 자가물류업체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판결인바, 쟁점부동산은 물류단지가 아니고,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 위 판례와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다 할 것이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영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업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3조에서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물류단지에 속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12.10.24. 배합사료 제조업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2014.11.14. 쟁점부동산를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 적용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부분 창업 감면 제외 업종(도·소매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8.6.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2014.11.14. 작성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신청인은 청구법인, 감면신청 사유는 창업중소기업(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제120조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물류사업의 물류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물류시설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위 법에 열거된 업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점,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의한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