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부득이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이 ○○○○○의 이사를 겸하고 있고, 처분청이 ○○○○○에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부득이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이 ○○○○○의 이사를 겸하고 있고, 처분청이 ○○○○○에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의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4.25.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라는 상호(2017.8.16.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로 설립되어,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금속 및 비철금속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원은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 등이며 2017.7.28.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OOO은 1995.4.19.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이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2018.1.23.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보고서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자인 OOO 사이에는 부동산 사용 임대차 협의가 되지 않아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없이 OOO에서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현수막 또한 확인할 수 없었으며, OOO 대표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현재 유치권 행사는 없으며(2015년 감정원 조사 당시 유치권 행사자 중 주식회사 OOO, OOO, OOO는 유치권과 관련이 없음), 쟁점부동산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등 어떠한 계약도 협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은 종전에 주식회사 OOO의 소유였는데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OOO과 OOO이 사업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타인소유의 기계기구는 OOO의 소유로 확인되어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중 공장동 외벽에는 OOO, OOO, OOO 및 OOO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의 2015.6.5.일자 유치권 신고는 부존재하다는 확정판결(OOO)이 제출되었고, 2017.1.9.일자 현황보고서에서는 OOO이 점유자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의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외주가공 매입리스트)에는 2017년 12월 가공대 OOO, 2018년 1월 가동대 OOO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당해 매출건과 관련하여 법인장부상 매출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의3조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 및 OOO 등의 소유인 기계장치 등의 이전비용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점유자인 OOO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고,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이 확인됨에도 당해 거래내역과 관련한 매입·매출 관련 법인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이 OOO의 이사를 겸하고 있고, 처분청이 OOO에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