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073 선고일 2018-10-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3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5.2. OOO유한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57.69%,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100%)가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4.10.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1.28. 이 건 법인을 OOO로부터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동 법인의 주식 100%(26,000주)를 취득하였으나 그 중 10,000주만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나머지 16,000주를 OOO(OOO의 지인, 10,000주), OOO(이 건 법인 직원, 3,000주), OOO(청구인의 동생, 2,000주) 및 OOO(1,000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11.27. OOO의 주식(이 건 법인 직원, 1,000주)은 매매로 청구인명의로 변경신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11,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3.24.부터 2016.5.2.까지 진행된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주식을 포함한 16,000주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명의신탁에 따른 동 주식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원인으로 쟁점주식(15,000주)을 청구인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이나 이 건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 명의수탁자들의 증여세 납부사실 등을 전혀 무시하고 2016년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원인으로 2016년에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주식의 이동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주식의 변동이 없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결과가 되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은 2016년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OOO이 작성한 위임장, 양도각서(포기), 그리고 작성 시점이 증명되지 않은 명의신탁약정서 뿐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금 납입 시 입금된 내역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6지0397, 2016.05.18.)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동원인이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으로 청구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증가된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 쟁점주식 취득 이후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일부를 증여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6.5.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은 2002.2.7. OOO을 본점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2011.9.6.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었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2002.6.30. 기준 OOO(10,000주), OOO(3,000주), OOO(2,000주), OOO(1,000주) 및 OOO(10,000주), 2004.12.9. 기준 청구인(10,000주), OOO(3,000주), OOO(2,000주), OOO(1,000주) 및 OOO(10,000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법인은 2016.3.24.부터 2016.5.2.까지 OOO지방국세청(조사1국)에서 실시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03.12.1. 이 건 법인의 종전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를 OOO에게, 2004.12.9. 동 법인의 주식 6,000주를 OOO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나 명의자들이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 건 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는 아래 <표1·2>와 같고, 처분청은 2016.5.2.(증여세 자진신고서 접수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가 최초로 된 것으로 보아 2018.4.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4사업연도) (단위: 주, %)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6사업연도) (단위: 주, %)

(4) 청구인은 그 외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법인의 주식 16,000주가 명의신탁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에게 준 위임장, 양도각서(포기), OOO의 오스트레일리아 시민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구인과 OOO(2003.12.1.), 청구인과 OOO(2004.12.9.)이 각 체결한 이 건 법인의 비상장 보통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및 OOO가 2016.5.3. 위 주식에 대하여 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납입영수증OOO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였던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조세이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