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임oo(청구인의 자녀)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oo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임oo(청구인의 자녀)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oo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3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8.4.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청구인의 자녀로서 2012.9.10. OOO를 취득하였고, 2010.10.11. 해당 주소지에 전입하였다. (나) OOO은 2017.3.7. OOO(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이 사건 주택에 세대합가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상속인인 OOO가 2018.1.22. 사망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이 2018.3.8.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에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2018.5.25. 현재 OOO과 그 배우자 및 자녀 OOO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와 같다. <OOO>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2012.7.11. 2012.7.15. 2012.10.8 2012.10.12. 2012.10.27. 2012.11.4. 2013.2.24. 2013.3.1. 중간 생략 2016.2.3. 2016.2.28. 2016.10.12. 2016.10.15. 2017.1.9. 2017.2.22. 2017.2.26. 2017.12.31. 2018.1.13. 2018.1.23. 2018.1.25. <OOO의 배우자 및 자녀>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2012.7.11. 2012.7.15. 2017.2.26. 2017.12.31. 2018.1.1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89조에서는 ‘1가구’와 달리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가구’는 ‘1세대’와는 다른 용어인 점,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해석할 수는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엄격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OOO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364, 2015.3.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