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운영한 쟁점부동산(호텔)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071 선고일 2018-11-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을 지점설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리하여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약 1년 2개월 가량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2.23. OOO 대지 372.1㎡, 지상 5층 일반호텔 건물 1,567.8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건물 1,304.09㎡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12.8.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5개월이 넘도록 대수선하였고, 그 후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임차수요자에게 영업현황을 보여 주고자 부득이 10개월여(2015.3.19.~2016.6.10.) 동안 쟁점부동산을 호텔로 직접 영업을 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2014.4.10. 선고 2012두 10086 판결)에서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목욕장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바와 같이 장기간의 사업장을 수선한 기간과 임대를 원활하게 할 목적의 일시적인 직영기간은 본업으로 볼 수 없고, 임차인을 찾기 위한 수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중과세 제외 업종 사용 유예기간(1년)을 계산함에 있어 호텔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기 전에 건물을 대수선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 임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은 형식상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점 설치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취득하면서 제출한 사용목적확인서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점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다는 청구법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시작(2015.2.17.)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2015.2.23.),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영업장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2015.3.19.), 일반호텔 숙박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2015.4.8.), 공사완료 및 숙박업 영업 시작(2015.7.24.)까지의 일련의 진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사실상 지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계획․준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사업장 운영은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한 사실과 본점과는 별도로 쟁점부동산 소재 사업장 명의로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운영사업 중 숙박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두33872 판결, 감심 2018.2.1.)고 볼 수 있어 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운영한 쟁점부동산(호텔)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9.1.19. 통신장비 수출입․도소매․임대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숙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10.30. OOO에서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2.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사용목적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5.3.19. 이 건 부동산에서 OOO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의 신고(처분청 영업신고증 제2015-00003호)를 하였으며, 2015.4.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0.26. 이 건 부동산을 출장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출장결과를 보고하였다. (마) 숙박업신고관리대장 기재된 이 건 부동산에서 영업자 이력현황을 보면, 2015.3.19.~2016.5.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2016.5.30.~2016.11.21. OOO 2016.11.21.~2018.3.27. OOO 2018.3.27.~2018.4.12. OOO 2018.4.12.~현재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5.7.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5.7.1. 기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였고, 2015.8.31.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법인균등분)를 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2.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5.7.24. 5개월 동안 수리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임대의뢰하였으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영업을 하면서 사실상 영업현황을 보여주면 임차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2015.7.24. 집기비품을 갖추면서 일시적으로 직영체제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2016.5.20. OOO과 2016.6.10.부터 2년간 계약조건으로 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1,350만원에 임대하였으나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다른 임차인을 소개하면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2016.11.3. 중도해약하고 OOO에게 월세 1,0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2.17.~7.24. 기간 동안 발생된 수선공사비 및 비품구입 내역서(총 거래내역 OOO), 2016.5.20., 2016.11.3. 각각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OOO 계약기간 2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OOO)가 작성한 아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세정업무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7.12.8.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용이 아닌 임대용부동산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 설치된 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리하여 2015.3.19. 개업일로 하여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장 명의로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출장보고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15.3.19.부터 2016.6.9.까지 쟁점부동산에서 목적사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임대하였으나 2018.4.12.부터 쟁점부동산에서 현재까지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대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과세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하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 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