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8.4.19. 및 2018.6.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도분 OOO원 및 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토지 330.2㎡ 중 66.04㎡ 및 건축물 1,998.37㎡(지하 1층 / 지상 10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399.674㎡를 소유하고 있고, 동 부동산의 지상 8층〜10층에 소재하는 주점OOO의 토지 및 건축물 지분(100분의 20,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의 부대시설(대기실, 주방, 휴게실, 식품 및 주류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2018.4.19. 청구인에게 2017년도분 OOO원을, 이 건 건축물 1층(113.52㎡)에서 커피숍(58.05㎡)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중 쟁점①부동산의 안분면적에 해당하는 로비 11.09㎡(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18.6.15. 청구인에게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도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영업장OOO의 경우, 이 건 건축물 1층 현관에 OOO라는 간판이 있고,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유흥주점OOO과는 전혀 다른 독립된 일반음식점(서양식 주점)으로 사용되었는바, 이 건 건축물에서 유흥주점(2~7층)의 전체면적이 315평임에도, 179평에 달하는 쟁점영업장(8~10층)을 유흥주점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OOO는 2017년 부가가치세(제1기) 신고시 주류(양주외) 및 식자재 매입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은 유흥주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의 2017.5.30.자 현황조사복명서에서도 쟁점영업장의 용도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도, 쟁점영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흥주점의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영업장 중 OOO의 창고로 사용된 8층 일부[197.37㎡(60평) 중 45.15㎡(13평)]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유흥주점의 주류 및 식자재 창고로 이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쟁점①영업장의 전체면적(180평) 중 극히 일부(13평)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만을 유흥주점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8.4.4.과 2018.5.10.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 1층 벽면과 엘리베이터 층별 안내도에 유흥주점 3개 상호 외에는 8층〜10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OOO에 대한 표시가 없었고, 일반음식점이라면 반드시 조리자격증이 있는 조리장이 상시 직원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으로는 상시 고용인원이 1인OOO에 불과하였으며, OOO의 영업시간이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유흥주점 영업시간대와 비슷하여 유흥주점과 유기적인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영업장 중 8층은 유흥주점 직원 휴게실 겸 식당이고, 9〜10층은 유흥주점 고객 대기실로 보이며, 또한 각 유흥주점에서 음식물을 조리한 흔적이 없어 8층에 소재하는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유흥주점 여성접객원의 탈의실은 2층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영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의 부대시설 등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7.5.30.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유흥주점 영업중이나, OOO(8〜10층)는 식당(8층)과 창고(9〜10층)로 사용중이므로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유흥주점 OOO 등의 계산대, 화장실, 주방, 주류창고 등이 각각 영업장별로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8층은 매점과 식당으로 사용하여 외부의 일반 고객과 동일건물 직원들에게 음식을 판매하였고, 9층과 10층은 서양식 BAR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의 층별 근무현황과 관련하여, 8층 식당은 OOO(사업자) 부인이 근무하였고, 9층 카운터는 OOO(사업자)와 아르바이트 1명이 근무, 10층은 OOO 지배인과 아르바이트 1명이 근무하였으며,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수시로 바뀌어 세무서에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일용근로자가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요청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OOO은 2018.4.4. 이 건 건축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8층〜10층(상호: OOO)이 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8.4.19. 및 2018.6.15.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7년도분 재산세(건축물, 토지)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사) 쟁점영업장(8층〜10층, 상호: OOO)은 2016.3.22. 영업을 개시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휴·폐업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 조세심판원 담당자는 2019.1.25.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8층의 상호는 당초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엘리베이터에 각층 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으며, OOO 전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운행중이고, 8층은 식당(객석)과 매점, 주방, 창고 등으로 사용중이며, 9층과 10층은 개방된 구조로 2층〜7층의 밀폐된 유흥주점과는 다른 내부구조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은 당초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후 유흥주점이 아닌 식당과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 이와 달리 OOO은 2018.4.4. 쟁점영업장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쟁점영업장이 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도 동일하게 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영업장(8〜10층)은 사업자,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 객실 구조, 종업원 등이 서로 다르고, 특히 쟁점영업장은 2016.3.22.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휴·폐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