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실수로 분리한 것인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수로 세대를 분리했다든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실수로 분리한 것인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수로 세대를 분리했다든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5. 법률 제1344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인 OOO은 2016.9.20. 발급된 복지카드상 장애1등급(뇌병변)의 장애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7.3.21. 쟁점자동차OOO를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7.3.28. 청구인에게 “지방세감면결정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누나인 OOO가 2017.3.30. 이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3.20. OOO에서 OOO로 전출하면서, 청구인의 부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8.3.21. 제2주소지에서 제1주소지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부친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말하며(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3.21. 쟁점자동차를 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3.20.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수로 세대를 분리한 것과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