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수의 업소를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988 선고일 2019-01-29 조세심판원

[요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에는 그 구조만으로 양 업소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년 11월에 확인된 이 건 유흥주점의 구조변경 등을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주 문] OOO이 2018.3.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지하1층 건축물 2개호 116.64㎡, 부속토지 19.4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3.16.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로 2017년 7월(건축물) 및 9월(토지)에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OOO노래장(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과 같은 층에 소재한 단란주점 OOO 및 유흥주점 OOO(이하 “OOO” 및 “OOO”라 한다) 3개 업소가 서로 연접하여 있고 가족관계인 영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의 비상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잠금장치가 있어 평상시에는 통행이 불가하고, 이 건 유흥주점에 주방조리 및 탈의시설 등을 단독으로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며,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 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 OOO의 영업주 OOO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두 사람이 서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관계가 아니고, 이 건 유흥주점의 허가면적이 55.6㎡으로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객실이 2개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과 OOO가 영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추정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가 OOO 단란주점 영업주와는 이혼한 부부관계이고, OOO 영업주와는 부녀관계이며, OOO와 OOO의 영업주는 모녀관계로서 연접한 3개의 업소의 영업주가 가족관계인 점, 2017년 5월 처분청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시에는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에 폐쇄된 벽을 확인하였으나 2017.11.3. 처분청과 OOO경찰서의 합동단속에서는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양 업소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발된 점, 이로 인해 2018.1.2. 양 업소가 업소의 미분리로 시설개수 명령을 받은 사실이 OOO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기재된 점, 2018.1.11. 현장조사 시에도 양 업소가 비상구를 공유하면서 업소 간 구분이 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닫이 출입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문이 개방되어 있어 연접한 3개의 업소간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시설형태를 갖고 있었던 점, 이 건 유흥주점의 주방은 설거지는 가능하나 음식조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OOO와 OOO의 공동 주방에는 조리설비가 구비되어 있었던 점, OOO 및 OOO의 영업형태 및 시설현황에 대하여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 OOO이 자유롭게 오가며 자세하게 설명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3개의 업소는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3개 업소의 전체 영업장 면적이 532.64㎡로 100㎡를 초과하고 객실수가 9개로 5개 이상이며 (임시)유흥접객원이 존재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수의 업소를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유흥주점(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노래클럽, 사업자: OOO)은 2016.8.8. OOO 지하1층 9, 10, 11호를 영업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신규영업허가를 받았고, 영업허가 관리대장상의 영업장면적은 전용면적 55.6㎡(조리장 2.81㎡, 객실 24.6㎡, 기타 28.19㎡), 공용면적 135.26㎡ 합계 190.86㎡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유흥주점, OOO 및 OOO의 업소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업소들 현황 (단위: ㎡) ※ OOO: 부녀, OOO: 이혼한 부부(제적등본에서 종전부부로 확인됨), OOO: 모녀

(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7.6.1.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동 현지확인조사서에는 이 건 유흥주점이 객실수 3, 객실면적 24.6㎡ 등으로 재산세 일반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 5월 처분청 세무1과 현장조사시에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를 가르는 폐쇄된 벽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과 OOO경찰서는 2017.11.3. 이 건 유흥주점을 포함한 OOO 건축물 지하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이 건 유흥주점과 OOO(단란주점) 사이에 통행가능한 여닫이 문 설치, OOO에서 유흥접객 행위 현장 확인, OOO(유흥주점)와 OOO 공용출입구에 3개 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방을 설치하여 사용, 이 건 유흥주점의 비상구(OOO의 복도와 같음)쪽에 여종업원 휴식장소 겸 탈의실 설치되어 있고 문을 열고 그 밖으로 나가면 비로소 복도와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7.11.8. 이 건 유흥주점, OOO 및 OOO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에 기존의 벽이 철거되고 문이 설치되어 동 3개 업소가 밀접하게 영업중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유흥주점은 2017.10.10. 처분청에 비상구 통로에 비상구 미표시(피난유도등 미설치)사안이 적발되어 2018.1.18.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8.1.11.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에 설치된 여닫이 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열 수 있는 사실, 비상문을 지나 OOO와의 공동구역에 OOO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공동구역에 있으며 협의가 된다면 이 건 유흥주점에서도 언제든지 객실사용이 가능할 것인 사실, 이 건 유흥주점에 간이형식의 주방이 있어 단순 설거지는 가능하나 음식조리 설비가 전혀 없어 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 등을 확인(현장사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 등 3개 업소가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45.2㎡로 100㎡를 초과하고 객실수가 9개로 5개 이상이고 유흥접객원이 존재하므로 2017년도 재산세 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일부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8.3.16.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7)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과 OOO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업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에 설치된 비상문〔안내문(이 문은 화재시 비상구로만 이용하고 평상시 절대 통행을 금지함)부착〕, 이 건 유흥주점의 주방, 메뉴판 및 냉장고 사진 및 영업자 OOO의 가족관계증명서(OOO 영업자 OOO은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OOO 영업자 OOO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과 연접한 업소들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재산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대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년 6월에 이 건 유흥주점을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7.6.1.) 이전까지는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에 폐쇄된 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에는 그 구조만으로 양 업소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년 11월에 확인된 이 건 유흥주점의 구조변경 등을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