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등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국가가 점유시효로 취득하여 국가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등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국가가 점유시효로 취득하여 국가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18.5.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토지대장, 과세내역서 등에 따르면 취득세가 부과된 이 건 토지는 ① OOO답 1,655㎡, ② 같은 동 답 OOO409㎡, ③ 같은 동 OOO답 2,495㎡ 이다. (나) 이 건 토지와 같은 지번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 <표>의 토지(이하 “등기부상 토지”라 한다)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역 (다) 이 건 토지 및 등기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청구의 소 등 소송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건 토지의 원시취득자인 망 OOO의 상속인인 피상속인 등으로, 편의상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등기부상 토지에 대하여 망 OOO이 원시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등기부상 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고 등기부상 토지가 망인이 사정받은 분할전 토지의 일부라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1991.2.26.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7. 선고 89가합40544 판결).
2. 피상속인 등은 망 OOO이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망 OOO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 OOO이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가 그의 상속인인 피상속인 등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2007.7.31.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 선고 2005가단377478 판결). 또한, 위 판결에서 국가가 1969.9.22. 등기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부상 토지 중 2필지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이 건 토지의 면적 합계와 같으며, 국가가 이 건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면서 같은 지번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므로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피상속인 등이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제기한 이 건 확인청구에서 이를 다툴 정당한 권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3. 피상속인 등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등기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등기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1991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기각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는 국가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하여 2010.12.4.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10. 선고 2008가합53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10나24895 판결).
4.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 등은 2018.3.14.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5조 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는 2018.4.9. 위 토지소유권보존 등기신청은 이미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의 신청이므로 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피상속인이 2017.3.2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8.2.7.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납부하지는 아니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등기부상 토지와 지번은 일치하나 면적이 상이한 토지로,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제기한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피상속인 등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 선고 2005가단377478 판결)하여 2007.7.31.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국가가 이 건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면서 같은 지번의 부동산등기부에 1969.9.2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므로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등이 2018.3.14. OOO에 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또한 이미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의 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등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국가가 점유시효로 취득하여 국가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