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결정서(수원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4아10414 결정)의 주문에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위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1천분의 40)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의 부과처분이 지방세법령에 위배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