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등록의무가 없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비영업용 승용차와 같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 중인지방세법 시행령제23조 제5항은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6.12.30.에지방세법 시행령제23조 제5항이 삭제되기 전까지 유효한 규정이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등록의무가 없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비영업용 승용차와 같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 중인지방세법 시행령제23조 제5항은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6.12.30.에지방세법 시행령제23조 제5항이 삭제되기 전까지 유효한 규정이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05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견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이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 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3지597, 2013.12.24., 같은 뜻임), 쟁점시행령은 종전에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세율(승용 7%, 화물·승합 5%)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까지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종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해 오던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적용세율(2%)과 해석상 마찰의 여지가 있는 점, 조세의 본질적인 부분은 법률과,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대통령령에 의해 확대된 것으로서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016.12.30. 별도의 개정이유도 명시되지 아니하고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한 이 건 결정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 의견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변동 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변동내역 구 분 2011.1.1. ~ 2014.12.31. 2015.1.1. ~ 2016.12.31. 2017.1.1. ~ 현재 근 거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령 제23조 제5항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종류 승용 2% 7% 2% 승합, 화물 2% 5% 2% 비 고 2010.3.31. 법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령 제23조 제5항 신설 시행령 제23조 제5항 삭제 청구법인은 쟁점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헌·위법의 조문이라고 주장하나, 2014.8.12. 쟁점시행령을 신설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개정이유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였다고 하여 그 개정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며, 쟁점시행령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위헌·위법이라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이 2016.7.15.부터 2016.11.4.까지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을 적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미등록 자동차를 등록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7.15.부터 2016.11.4.까지 교통안전 체험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3대, ②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6대, ③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8대 합계 37대(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인 2017.12.27.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다) 쟁점자동차는 청구법인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목적으로 구내(도로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제70조 제7호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의무가 면제되었다. (라) 지방세법령 개정 관련 연혁 및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10년 취득세·등록세가 통·폐합되기 전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법 제112조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는 취득물건에 대하여 2% 단일세율을 적용하였고, 법 제132조의2에서 자동차 등록의 세율을 차종 및 용도에 따라 1,000분의 20 내지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등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2010년 취득세·등록세가 통·폐합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된 것)에 따르면, 그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차량”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목에서 ‘그 밖의 자동차’로서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개정 당시 보도자료(행정안전부, 2008.9.25.)에는 법 개정의 취지와 관련하여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를 위하여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는 취득세로, 재산보유와 관련된 지방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고, “통·폐합 세목의 세율은 산술합산하여 세수중립을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4년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일부개정된 것, 2015.1.1. 시행) 개정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법 제12조의 자동차에 포함(쟁점시행령)하였고,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개정이유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포함한다’고 그 개정이유를 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된 것)에 따르면, 그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차량”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목에서 ‘그 밖의 자동차’로서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일부개정된 것, 2015.1.1. 시행) 제23조 제5항(쟁점시행령)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동차에는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각각 포함한다고 규정(2014.8.12. 신설)하고 있다. 쟁점시행령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종전에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만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세율(승용 7%, 화물·승합 5%)을 적용하던 것을 2014.8.12. 쟁점시행령 신설을 통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까지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세율(승용 7%, 화물·승합 5%)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은 2016.12.30. 삭제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위헌·위법 법령으로 판결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6.7.15.부터 2016.11.4.까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등록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10.12.31.까지)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1건당 7,500원 (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2011.1.1. 시행)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2. 차량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1)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 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동차에는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각각 포함한다. <신설 2014. 8. 12.>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3. 승합자동차 (각 목 생략.)
4.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는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이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본다.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① 법 제7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