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975 선고일 2018-10-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했던 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16. OOO외 1필지 토지 4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1.15.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농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토지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8.1.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2.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소득금액이 OOO만원 정도인 영세자동차 부품업체를 영위하면서 공직에서 퇴직한 아내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작물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어 처분청(건설과)에 요청하여 가로등 빛 가리개를 설치받았고, OOO에서 제초제 등을 구매한 사실 등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되며, 자경농민 감면에 대한 판단은 토지 취득 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토지 취득일 이후 신규 등록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소급 적용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11.5.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OOO으로 확인되는 반면, 농업으로 인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된 직업을 농업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야 농업경영체신규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OOO에서 제초제 등을 구입한 것과 농작물 경작 피해로 인하여 가로등 빛가리개를 설치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12.16.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8.1.15.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2017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대상 면적은 563.4㎡로 확인된다. <표1> 이 건 토지 현황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6.28.~1992.11.28. 기간을 제외하고는 1969.3.5.이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였고, 배우자 OOO은 2006.4.5. 청구인 세대에 편입하였으며, 농업경영체등록 관리시스템상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일(등록번호: OOO농가구분: OOO농가)은 2017.12.28.이다 (다)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2015년 OOO2016년 OOO2017년 OOO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의 구매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 건설과는 2015.8.13.과 2016.10.28. 2차례에 걸쳐 농작물 경작을 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되어, 가로등 빛가리개 2개소를 설치해 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2018.1.9.)해 준 사실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및 각 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농지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토지취득일(2017.12.16.) 이후인 2017.12.28.에야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을 한 점, 1993년 이후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2017년 기간 중 적지 않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매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장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5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