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영농조합법인(설립 2011.2.25.)인 청구법인은 2017.3.2. OOO와 현물출자(평가금액 OOO억원)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2017.9.15. OOO으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처분청(산림공원과장)은 2018.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모사업의 보조금교부신청 안내〔국·도비 등 보조금 OOO천만원(총사업비 OOO억원)〕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3.27. 이 건 토지상의 공장신설에 따른 건축허가(연면적 1,161.8㎡)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4.5. 이를 허가하였다.
(4) 처분청은 2018.1.30.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동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3.1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4.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의 건축이 지연된 것은 정부의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