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968 선고일 2018-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2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6.13. OOO전, 같은 리 OOO답, 같은 리 OOO답, 같은 리 OOO답 4필지 8,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5.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 총액에서 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 총액을 뺀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내용도 알지 못했고, OOO가 통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알았으며, 관련 법령을 통해 취득세를 내야 함은 인정하나 처분청에서 시설준공 당시(2016년)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아무런 예정고지도 없이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과세관청이 취득세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지297, 2017.5.17.,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점, 지목변경 취득세 납부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시설준공 당시에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OOO명의로 하여 2016.6.13. OOO와 전력수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OOO에서 2017.1.18. 제출한 전기사업 개시 신고서를 검토하여 2017.1.24. 전기사업개시 신고수리를 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6.13. 쟁점토지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2017년 개별공시지가를 아래<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 태양광발전시설 가동 전·후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원,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이 전·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5.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및 무신고가산세 OOO(취득세 본세의 100분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취득세 본세 × 태양광발전시설 사용일인 2016.6.13.부터 60일이 경고한 다음날부터 과세예고통지일인 2018.4.30.까지의 기간(627일) × 3/10,000] 합계 OOO농어촌특별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5.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16.1.1.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6.3.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