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961 선고일 2018-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이 건축주??????에 대한 공사채권인지 여부와 계약해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3.6.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2017년 6월에 취득세 수시분을 부과·고지하자 2017.7.28.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고 2018.3.6. 계약변경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OOO로부터 공사하도급 대금으로 대물변제 받고 2017.3.6.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7.3.7. 공사대금을 이 건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은 부동산실거래대상이 아닌 검인대상으로서 별도의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7.3.6. 취득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는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나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로 인한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계약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1.1.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OOO과 매매대금 OOO잔금지급일 2017.3.7.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3.6.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으로 취득세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6월 청구인에게 취득세 수시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취득세 부과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어 취소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7.7.28.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17.8.16. 건축주인 OOO에게서 제3자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8.3.6. 계약변경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며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3.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제2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OOO로부터 공사하도급 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았다가 현금지급으로 변경하여 기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참조)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이 건축주 OOO에 대한 공사채권인지 여부와 계약해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17.7.26. 법률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