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인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인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4.5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에 따라 OOO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8.2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2017.11.17. 청구법인에게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자: 2017.11.9.)을 교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8.1.4.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는, 쟁점토지에서 기초공사(터파기)가 진행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6.4.4.~2017.1.5.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거주자OOO를 총 4회 방문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거주자는 고령의 나이 및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504, 2016.6.29.,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인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그 거주자를 총 4회 방문하여 인도요청을 한 것을 두고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