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22. 충청남도 천안시 OOO 소재 건물 1,770.89㎡ 및 부속토지 766.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을 다음의 <표1>과 같이 임대하였다. <표1> 쟁점영업장 임대차내역 (단위: ㎡)
- 나. 처분청은 임차인이 2013.12.20.부터 쟁점영업장을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5.3., 2018.5.14.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 및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2011.12.5.경 추OOO와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건물(611.78㎡)에 대하여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2.4.1.부터 2015.3.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OOO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지하층 전체를 추OOO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추OOO는 2012.5.18.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하층 건물에서 음식점(호프)을 운영하였다. 추OOO는 2013년 10월경 청구인에게 김OOO을 소개하면서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자신과의 임대차관계는 종결하고 김OOO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2013.10.22.경 김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한도 2017.3.30.까지로 연장하였다. 김OOO은 지하층을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음식점(호프)을 운영하였고, 2015년 10월경 OOO 점포를 황OOO에게 양도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황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황OOO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쟁점영업장은 추OOO가 임차하여 음식점(호프)을 운영을 하였고, 김OOO이 추OOO로부터 위 호프집을 양수받아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김OOO은 쟁점영업장 일부를 콜라텍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청구인이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김OOO은 쟁점영업장 일부를 윤OOO에게 양도했고, 윤OOO는 2013.12.17.경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콜라텍을 운영하였다. 이후 김OOO은 황OOO에게 영업장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이 황OOO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윤OOO을 가까스로 만나 사건의 내막을 듣게 되었는바, 윤OOO은 천안 시내에서 유흥업에 오래동안 종사한 사람들(이OOO, 김OOO, 추OOO, 김OOO, 황OOO)등과 공동투자를 하여 쟁점영업장에서, ‘OOO’와 ‘OOO’를 동업으로 운영하되 각자의 지분대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콜라텍 ‘OOO’는 윤OOO의 딸 윤OOO의 명의로, 일반음식점 ‘OOO’는 김OOO, 황OOO 등의 명의로 순차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OOO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를 시인하면서 이OOO 등과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합의이행각서 일부를 사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합의이행각서에 보고나서야 윤OOO 등 6인이 영업장 수익금의 10%를 이OOO가, 8%를 김OOO이, 42%를 추OOO가, 16%를 윤OOO이, 16%를 김OOO이, 8%를 황OOO이 나누어 갖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윤OOO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임차인들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하였으며, 같은 공간에서 일부 공간을 일반음식점(호프집)으로, 일부 공간을 콜라텍으로 운영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불법 유흥주점업)를 구성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에 있어서는 천안시 OOO 토지, 건물 중 무허가유흥주점 지하 1층 477.26㎡으로 특정했고, 재산세(토지, 건축물)에 있어서는 천안시 OOO 토지 204.76㎡ 2015년도분, 건물 477.76㎡, 2015년도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의 실질적 과세대상은 임차인 김OOO 등이 쟁점영업장에서 2015.5.9.경부터 2016.3.26.경까지 사이에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과세요건은 과세주체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즉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일컫는바, 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 수인이 공모하여, 일부 공간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호프) 영업을 하고, 일부 공간에서는 주류판매가 금지된 서비스(콜라텍)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양쪽을 오가면서 무도를 할 수 있게 한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할지언정 현행법상 과세대상으로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기본법이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과세관청은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을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고, 이를 경시하였을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의미를 잃는다. 즉, 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쟁점영업장을 임대할 당시에는 그 임대행위가 불법행위(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행위)를 구성한다는 인식조차 없었고 청구인이 임차인들로 하여금 쟁점영업장 일부는 일반음식점으로, 일부는 콜라텍으로 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대행위는 현행법상 불법행위(무허가 유흥주점업장으로의 임대행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더하여 청구인은 임차인들로 하여금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도록 권유·방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영업장을 임대할 당시에는 불법행위(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고, 법률상 명확하지 않았던 과세대상에 대하여, 임차인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이를 원용하여 뒤늦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과세요건명확주의(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부연하면, 이 건 임차인들의 영업행위는 2015년경 수사당국에 입건된 후 2016년 11월말경에서야 법원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불법행위(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행위)로 확정되었는바, 당시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임차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2017.12.21.경에 이르러서야 판결내용을 원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과세원칙을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 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행위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임차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책임을 물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명목상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실제 행위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실질적 과세의 귀속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것은 매우 부당하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즉 취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나아가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 한편, 처분청은 임차인들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행위는 곧 청구인의 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하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행위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지방세법상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즉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공부상 유흥주점업장으로 변경된 것도 아니고, 건물의 자산가치가 상승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건 임차인들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행위가 청구인에게는 자산의 취득이 될 수 없다. 다시말해 이 건 임차인들의 불법행위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건으로서 행정처분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될지언정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볼 수 없다.
(4) 지방세법 제105조를 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임차인들의 일시적인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가 이러한 재산 즉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5) 처분청은 영업자들(이 사건 임차인 등)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영업자들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소폐쇄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청구인 임차인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을 것이고, 건물주로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처분청은, 이 건 임차인들의 불법행위에 근거로 청구인에게 중과세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전에 청구인에게 임차인들의 불법행위를 통보하여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임차인들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차인들의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 2년여가 지나서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처분청의 중대한 업무상과실에 해당하고, 중과실 있는 자가 과실이 없는 자(또는 과실이 미미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신의칙에도 어긋난다. 처분청은 2018.4.18. 이후에 청구인에게 이 건 임차인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최초로 취득세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때서야 취득세 등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취득세는 신고납부로써 그 납부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특별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과세권자로서 그 세목 등을 확정지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2018.5.1) 또는 납세자인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산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건 불법행위가 종결된 때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으로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을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다는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쟁점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형식상 두 업소가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두 업소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등 손님들이 두 장소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등 사실상 한개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9. 선고 2014고정934)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2013.12.20.경부터 2014.4.7.경까지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고, 그 밖의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6.23. 선고 2016고단611)을 보면 동 영업장은 2015.5.9.경부터 2016.3.26.경까지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2013.12.20.경을 유흥주점을 사용한 기산일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쟁점영업장을 불법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 및 운영하고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몰랐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공문내역(2014.6.19.)에 따르면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영업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위락시설(무도장)로 사용한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건물의 사용현황에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인 토지(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고급오락장용)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 및 건물분)를 중과세하였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2015.6.1.)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임차인이 사실상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과 관련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통보없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것을 청구인이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영위하여 임대인인 청구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대인으로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물건이 임대차계약과 다르게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임대계약대로 사용할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통념상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과 다르게 임대물건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소유자의 지위와 권리로서 재산상의 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 등을 통하여 영업소 폐쇄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조치없이 임대료 등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과 단지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이후 임대물건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단순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및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하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해당층에 대한 임대료는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임대수익의 원천을 계산하고 건물관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책정된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쌍방의 합의하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미 이 건 임대계약이 체결된 당시에 임대수익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초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하여 쟁점영업장에 대한 이 건 재산세 중과가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공문내용(2014.6.19.)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6.1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하1층 164.75㎡가 ‘위락시설(무도장)’로 사용되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2014.7.18.까지 이를 자진시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철거 및 변경 전후 사진)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수사보고(2016.4.1.)를 보면 쟁점영업장의 OOO와 OOO의 구조는 별개의 업소가 아니라 하나의 업소를 형식상 구분해 놓은 것이므로 사실상은 하나의 업소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9. 선고 2014고정 934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6.23. 선고 2016고단611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임대차계약서(2013.10.22.)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부동산 지하 전체(611.78㎡)를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 임대기간 2012.4.1.∼2017.3.3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사업자등록증(2013.10.25., 2013.12.17.)을 의하면 ‘OOO’는 2013.11.1. 쟁점영업장에서 ‘음식점업(호프)’으로, 2013.12.17. ‘OOO’는 같은 영업장에서 ‘서비스업(콜라텍)’으로 각각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9. 선고 2014고정934 판결)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2013.12.20.부터 2014.4.7.까지 ‘OOO’와 ‘OOO’라는 상호로 주류를 판매하고 내부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 유흥주점의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 공문내용(2014.6.19.)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6.1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하 1층 164.75㎡가 ‘위락시설(무도장)’로 사용되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고 이를 자진시정할 것을 이미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이미 쟁점영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를 사전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처분청의 중대한 과실이고, 중과실 있는 자가 과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2018.5.1) 또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점,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9. 선고 2014고정934 판결)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2013.12.20.부터 내부에서 주류판매 및 무도장으로 이용되는 등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2013.12.20.부터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청구인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중략)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5)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