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8.3.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8.4.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외 1필지 소재 건축물 818.6㎡ 및 그 부속토지 556.9㎡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9.17. 위 토지상의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물 1,852.77㎡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9.22. 그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9.22. 쟁점부동산 중 제202호(127.23㎡, 상호: OOO노래연습장)를 유OOO과 계약금 OOO억원, 월 차임 OOO만원에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0.30. 쟁점부동산 중 제404호(127.23㎡, OOO 노래연습장)를 김OOO과 계약금 OOO만원, 월 차임 OOO만원에 상가월세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0.12.가락동 유해업소 지방세 분야 일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2017.11.2., 2018.1.18. 2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처분청(문화체육과)의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은 송파경찰서로부터 다음의 <표1>과 같이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적발내역 및 행정처분 내역 (바) 쟁점부동산의 건물관리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부동산 소재지 1층 현관앞에 설치된 ATM기기를 관리하는 한국전자금융이 확인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출금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층 OOO노래방
2. 2층 OOO노래방 (아) 처분청은 2018.3.12. 및 2018.4.6.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등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내역 (단위: 원)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주류와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인 유흥주점과 이용대상 및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관련된 단속 법규와 위반기준 등도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노래방 영업을 전제로 쟁점부동산 2층(202호) 및 4층(404호)을 임대하였고, 이후 이들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청구인이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특별히 임대료 외에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3)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➀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4. 안전시설 등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6. 조명기구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