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951 선고일 2019-03-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8.3.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8.4.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외 1필지 소재 건축물 818.6㎡ 및 그 부속토지 556.9㎡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토지상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2015.9.17. 건축물 1,852.77㎡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0.12.가락동 유해업소 지방세분야 일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동산에 입점한 OOO노래연습장(202호, 127.23㎡)․OOO노래연습장(404호, 127.23㎡, 이하 202호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며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로 송파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3.10.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원(세부내역은 사실관계의 <표2>, <표3> 참조)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입점한 노래연습장이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지방세 중과세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노래연습장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장소이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한 것이 없었으며, 설령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독자적으로 행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추인․묵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어 중과세 대상을 사실상의 건축물 사용자가 아니고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지정한 것은 원인행위에 따른 지방세 중과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이 유흥주점의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및 경찰 단속에 의하여 접대부 알선, 주류판매 등을 이유로 수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부에 노래연습장에 필요하지 않은 주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서 지속적, 상시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와 같은 불법 유흥주점 영업소에 대하여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임대료를 받아 왔으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외 1필지 소재 건축물 818.6㎡ 및 그 부속토지 556.9㎡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9.17. 위 토지상의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물 1,852.77㎡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9.22. 그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9.22. 쟁점부동산 중 제202호(127.23㎡, 상호: OOO노래연습장)를 유OOO과 계약금 OOO억원, 월 차임 OOO만원에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0.30. 쟁점부동산 중 제404호(127.23㎡, OOO 노래연습장)를 김OOO과 계약금 OOO만원, 월 차임 OOO만원에 상가월세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0.12.가락동 유해업소 지방세 분야 일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2017.11.2., 2018.1.18. 2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처분청(문화체육과)의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은 송파경찰서로부터 다음의 <표1>과 같이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적발내역 및 행정처분 내역 (바) 쟁점부동산의 건물관리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부동산 소재지 1층 현관앞에 설치된 ATM기기를 관리하는 한국전자금융이 확인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출금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층 OOO노래방

2. 2층 OOO노래방 (아) 처분청은 2018.3.12. 및 2018.4.6.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등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내역 (단위: 원)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주류와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인 유흥주점과 이용대상 및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관련된 단속 법규와 위반기준 등도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노래방 영업을 전제로 쟁점부동산 2층(202호) 및 4층(404호)을 임대하였고, 이후 이들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청구인이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특별히 임대료 외에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➀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 안전시설 등

  •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ㆍ설비ㆍ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