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단속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949 선고일 2018-12-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821

[주 문] OOO이 2018.4.11. 청구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15. OOO 토지 270.7㎡ 및 건물 644.31㎡(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입점하여 노래연습장운영업을 영위하는 ‘OOO’(건물 198.23㎡, 토지 83.28㎡, 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2016년 11월 이후 수차례 OOO의 단속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주류판매 및 접대부알선 5회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 해당 부분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4.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도 재산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2017년도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이에 따른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았으며,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도우미를 고객에게 알선한 사실만으로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건축물대장 상 위락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11개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서 신고 매출액이 일 평균 OOO으로 영세한 점을 볼 때 유흥영업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데 더하여 지방세를 중과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에서는 ‘지방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지 영업을 하는데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단란주점을 보도방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수급하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는 경우, 이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2.21. 선고 97누9154 및 2011.11.10. 선고 2011두19055 판결)고 판결하였고,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두60041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2016.10.21. 선고 2016누21152 판결)고 판결하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는 노래연습장의 객실은 룸살롱 및 요정영업을 하기 위해 객실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구획된 것이므로 유흥주점과는 등록ㆍ허가관련법도 상이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고용ㆍ알선을 1차례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바탕을 둔 처분이라고 결정(조심 2008지821, 2008.11.26.)한 바 있다. 위 결정례를 종합하여 보면, 2회 이상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한 사실은 일시적인 일탈행위가 아니라 상시적, 지속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유흥주점영업을 한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영업장 면적이 198.23㎡로 100㎡를 초과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7개로 5개 이상이며 주류판매 및 접대부알선으로 2016년 하반기 3회를 비롯하여 2017년도 상반기 3회 적발된 사실이 있고, 또한 주류판매 또는 주류보관으로도 4회 추가 적발된 사실이 있어 이는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을 일시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 상시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 업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임대차계약(2017.1.16.) 당시에 기존 노래연습장이 주류판매 및 접대부알선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2016.12.12.〜2017.1.25.)이어서 청구인이 건물주로서의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향후 그와 같은 영업형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 상가월세계약 특약에 ‘불법영업으로 관의 제제를 받을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로 하며 임대인에게는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불법영업 불가)’라는 조항을 삽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그러한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명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소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노래연습장으로 임대하여 월 OOO의 임대료를 수급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11개월) 기간 중 영업정지일이 약 75일에 이르고 그 외 법정공휴일(56일)을 제외한 영업일수가 대략 203일에 불과하여 일 평균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일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일 평균 매출액은 신고금액만으로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며, 이 금액 또한 단지 청구인의 신고금액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영세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7.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하 1층에 대하여 2017.1.16.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임차인(OOO)과 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약사항에는 불법영업으로 관의 제제를 받을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로 하며, 임대인에게는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불법영업 불가)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임차인은 기존의 OOO을 승계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은 채 2017.1.23.부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와 경찰 단속자료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영업장 시설면적이 198.23㎡, 객실 수가 7개이고, 외부에서 객실 내부를 볼 수 없으며, 영업장 내부가 유흥주점 영업장 시설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처분청(문화체육과)의 음악산업등록대장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유흥접객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소재한 지하 1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노래연습장 임차인의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11개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서 업태가 서비스, 종목이 노래연습장, 총 매출액이 OOO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9.3.25. 선고 98헌가11 결정 참조)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주류와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인 유흥주점과 이용대상 및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관련된 단속 법규와 위반기준 등도 다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임차인에게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임대료 외에 특별히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주류판매나 접대부알선 등을 이유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➀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 안전시설 등

  •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ㆍ설비ㆍ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