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947 선고일 2018-08-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주유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22. OOO토지 1207㎡, 및 그 지상건축물 457.59㎡(주유소,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유소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세차장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하 “주유소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8.2.2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주유소로서 임대가 허용되는 사업장이며, 청구법인은 2014.7.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12.31.까지 종전사업자가 사용하도록 임대하였고, 그 후 2015.1.1.부터 2016.8.15.까지 청구법인이 주유소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주유소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전사업자가 주유소업에 사용한 기간(2014.7.22.부터 2014.12.31.까지,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기간을 청구법인의 직접 사용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는 처분청 등 관공서와 2015.12.31.까지 유류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 까지는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취득한 후 종전사업자 및 처분청 등의 편의를 위하여 2015.12.31.까지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도록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동안 주유소업을 영위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유소업은 ‘유통산업’의 일종이므로 대도시 내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주유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주유소의 사업장은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취급소로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사업자가 주유소로 사용한 쟁점기간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기간을 청구법인의 직접 사용 기간에 포함한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14.7.22.)부터 2년 이내인 2016.7.7. 주유소를 폐업하고, 그 후 매각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종전사업자가 처분청에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2014.12.31.까지 주유소업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할 당시 매수인의 지위에서 종전사업자가 처분청과 체결한 유류공급계약 등에 대하여 당연히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주유소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도시 내 중과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6.20.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주유소 및 충전소 운영업으로 하여 설립된 대도시 내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7.22.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쟁점부동산(주유소)과 그 외 부동산(세차장 등)으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OOO에 대하여는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그 외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1천분의 8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7.22.(이 건 부동산 취득일) OOO주식회사(종전사업자)와 임대차기간을 2014.7.22.부터 2014.12.31.까지 (쟁점기간)로, 월 임대료를 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사업자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라)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아 2015.1.1.부터 이 건 부동산에서 주유소(이하 “이 건 주유소”라 한다) 영업을 하다가 2016.7.7. 주유소를 폐업하고, 2016.8.19.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00분의 8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주유소업 포함)을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본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내에 대도시내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7.22.부터 2년 이내인 2016.7.7. 이 건 주유소를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기간을 청구법인의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주유소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주유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④ 법 제1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