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2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7. 한국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골프장조성사업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 OOO 외 96필지 696,210.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강원도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비용 중 주식회사 OOO개발에 지급한 대위변제비용 등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2.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과세 처분한 비용 OOO원 중 지급보증료 OOO원,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OOO원, 소유권이전비용 및 근저당설정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형식적 소유자인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없는 주식회사 OOO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에 채무승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고, 춘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OOO개발로부터 승계받지 않고 새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며,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은 향후 사업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쟁점토지를 매도인들로부터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개발 사이에 채권자가 승낙한 채무인수 약정도 없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비용 중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분묘이장보상비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춘천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OOO개발로부터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민OOO[주식회사 OOO개발 주주]와 쟁점토지의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위승계에 대한 양·수도 협의(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를 완료한 뒤,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개발이 작성한 “사업시행자 변경 동의서”를 제출한 점,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27 도시계획실시사업인가(변경) 청구의 소(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6735 판결) 판결문에서의 판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춘천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OOO개발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민OOO와 체결한 이 건 계약은 주식회사 OOO개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청구법인이 사업부지 및 사업시행자로서의 모든 지위 및 권리를 적법·유효하게 취득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계약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 용역계약이 아닌 주식회사 OOO개발로부터 쟁점토지의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 위한 실체적인 양·수도 계약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원활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 계정과목에 계상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점, ② 춘천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개발에서 청구법인으로 사업시행자 승계하기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③ 이 건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 취득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아래 <표>의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 중 분묘이장보상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6.17. OOO은행 외 3개 저축은행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억원(잔금 OOO원은 2017.3.16.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7.7. 취득가액 OOO억원으로 하여 취득한 후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강원도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비용 중 주식회사 OOO개발에 지급한 대위변제비용 등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2.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2016.4.2. 주식회사 OOO개발 주주인 민OOO[주식회사 OOO개발의 대리권 행사]와 ‘OOO컨트리클럽 정상화를 위한 용역 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본건 용역업무의 범위, 본 건 사업부지 취득 업무, 본 건 실시계획인가 등 승계업무, 본 건 지장물 이장·이전 등 업무, 본 건 채무조정 및 정리 업무, 본 계약 관련 청구법인의 부담 총액, 부담금·공과금 등의 처리,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OOO개발은 2016.7.15. 처분청에 ‘사업시행자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권자로서의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이 대체시행사를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처분청에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개발과 2016.7.20. ‘인허가 및 부담금 관련 권리승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OOO개발이 받은 각종 인허가권의 지위와 권한을 청구법인이 승계하고, 주식회사 OOO개발이 납부한 각종 부담금에 대한 납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2016.8.19.)에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OOO개발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상에 조성 중이던 골프장 사업명칭, 실시계획인가 등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쟁점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 계정과목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해당 부분은 골프장 완공 후 ‘골프코스’ 과목의 자산으로 대체되는 부분으로 이를 토지가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OOO개발에서 청구법인으로 승계하기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는 지정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하는 것이지 승계하는 행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를 승계받은 사실이 없고 새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것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전 사업시행자의 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 취득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인다는 것에 대하여, 용역계약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저축은행과는 무관한 계약이다. 저축은행과 매매계약에는 쟁점비용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결정례(조심 2017지254, 2017.5.2.)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청구법인은 실질적·형식적 쟁점토지 소유자인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없는 주식회사 OOO개발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은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부담액으로 볼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OOO개발 주주 민OOO와 쟁점토지의 매매가격을 포함한 주식회사 OOO개발의 채무 대위변제금액 등 쟁점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토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개발이 청구법인과 부담금 관련 권리 승계합의서를 작성한 점, 주식회사 OOO개발은 처분청에 사업시행자 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간접비용으로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분묘이장보상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주식회사 OOO개발을 대리한 민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분묘이장보상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 전체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