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보철용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942 선고일 2018-08-01 조세심판원

[요지]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은 고의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00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중 OOO(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은 2017.9.27. 승용자동차 OOO(OOO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OOO과 공동으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의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중 OOO이 2017.10.17.부터 2017.10.20.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2.15. 청구인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캐피탈회사로부터 차량할부계약을 위해 공동명의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려했으나, 청구인 중 OOO의 인감도장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촉박하여 2017.10.17. OOO이 실지 거주한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인감을 변경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OOO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사항도 모르고 급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며, 이런 결과를 알았으면 원주소지인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인감변경신청을 하였을 것인바, 고의적으로 법과 행정을 무시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 아닌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조심 2018지12, 2018.2.21.)에서 장애인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다거나 혼인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분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이 2017.9.27. OOO에서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OOO이 유예기간 내인 2017.10.17.부터 2017.10.20.까지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보철용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면서 2017.9.27.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 중 OOO은 2017.10.17. 주민등록상 주소를 OOO로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17.10.20. 종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2.15.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4) 청구인들은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등을 기재한 문서와 2017.10.17. OOO에서 인감도장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의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들이 2017.9.27.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청구인 중 OOO이 그 등록일부터 1년 내인 2017.10.17. OOO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은 고의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