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940 선고일 2018-11-16 조세심판원

[요지] 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행사와 종전부동산과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은 ○○○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김oo는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2. 주식회사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OOO외 2필지 OOO제421호(토지 5.77㎡, 건물 23.70㎡, 용도: 사무실, 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가액 OOO에 시행사에 양도하는 대신, 그 지상에 시행사가 신축예정인 오피스텔을 양수받기로 하는 부동산 대물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시행사는 2013.7.26. 종전부동산을 철거하고 OOO외 8필지에 근린생활시설(용도: 오피스텔, 건물명: OOO지하7층~지상19층)을 신축하였고, 2017.6.21. 그 중 50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지분 23.7㎡)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4.10. 종전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일반세율(4%)을 적용하고 미등기전매에 따른 중가산세(취득세액의 80%)를 가산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시행사와 대물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신축부동산의 사용승인 후 종전부동산과 동일 면적의 신축부동산을 양수받기로 하였으나, 시행사가 호수지정을 위한 공개추첨도 없이 신축부동산 505호를 공동명의로 강제 배정하는 등 당초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신하여 현금 청산을 받은 것인바, 이처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특히 신축부동산 준공 이후 대금을 정산받기 위해 4년여 동안 노력하였고, 실제 교환 취득할 물건도 없었음을 감안하다면 미등기전매를 이유로 한 중가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행사와 체결한 부동산 대물교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나 계약해제 후 현금으로 받은 것에 대한 아무런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소유자들은 2017.6.21.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중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일원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규 오피스텔의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7.2. 시행사에게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한편, 시행사가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중 일부를 양수하고, 오피스텔 사용승인시까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평당 월 OOO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물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시행사는 위 OOO을 철거한 후, 2013.7.26. OOO외 8필지 지상에 신규 오피스텔(지하7층~지상19층)을 신축하였고, 2013.8.23.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이하 “공동명의자”라 한다)은 위 부동산 대물교환계약 등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신규 오피스텔 중 505호(각 지분 23.7㎡)를 배정받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배정에 항의하여 자신은 현금 청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공동명의자는 2016.8.6.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시행사와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과 공동명의자는 2017.6.21. OOO에게 매매에 대한 영수증(금OOO)을 발행하였고, OOO는 2017.6.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행사와 종전부동산과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대물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사는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명의자에게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공동명의자는 2016.8.6.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6.21.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영수증OOO을 발행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시행사와 부동산대물교환계약을 해제한 후 현금청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행사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이를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