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267 / 조심2012지03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OOO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89.4.13. 설립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외 1인,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전체 발행주식(95,000주, @OOO)의 50%(47,500주)를 소유하던 자로, 청구인 OOO주식회사는 2016.12.21. 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나머지 50%(47,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6.12.21.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16.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재무상태표 상 유형자산의 총 가액에서 집기비품의 가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OOO(이하 “쟁점유형자산가액”이라 한다)에 청구인들의 지분율(OOO주식회사 82.42%, OOO16.53%, OOO1.05%)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2.8.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2018.2.8.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단순히 재무제표상 자산가액(2016년 말 재무상태표 상 유형자산의 기말잔액에서 비품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산출하였으나, 과점주주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쟁점유형자산가액에는 이 건 법인이 2003년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OOO(감가상각 후 계상액) 및 이 건 법인이 2003년 취득세 등 신고 이후 자산에 계상한 금액 중 지목변경을 위한 지출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공사비, 전기조명시설 설치비용 등 OOO(감가상각 후 계상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당시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금액은 골프장 시설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어서 이를 쟁점유형자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유형자산가액에서 이 건 법인이 2003년 골프장 취득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3.8.14.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할 당시 건설 중인 자산 금액 OOO억원 중 OOO억원을 제외한 OOO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당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OOO억원(처분청에서도 2003년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민원해소용 도로 확·포장 비용, 골프장 코스 완성 후 지출된 유지관리비용, 낙뢰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공사비용 등으로, 항목별 세부내용(감가상각 후 계상액임)은 다음과 같다.
1. 민원해소용 대체도로(제외금액 OOO):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골프장의 남동쪽 37번 국도를 골프장으로 연결한 도로 공사비 및 골프장 서쪽 OOO의 이설 및 포장 등에 지출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은 골프장 개발 당시 골프장의 북서쪽에 진입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남동쪽에 추가로 도로를 건설하고 서쪽 도로를 포장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고, 동 공사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세심판원도 도로가 골프장의 지목변경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도로포장공사비용을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조심 2013지267, 2013.5.20., 같은 뜻임)하고 있으며, 골프장 진입을 위한 목적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민원해소용 대체도로에 해당하여 2003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오수처리를 위한 관리비용, 옥외 전기·조명공사비용, 잔디·조경관리비용, 장비사용료, 조경 공사비용(제외금액 OOO): 이 건 법인은 1999년경 골프코스가 대부분 완공되어 1999년경부터 지속적인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시범라운딩이 실시되는 경우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때를 골프장의 사실상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도 1999년경을 골프장의 사실상 취득일로 하여 이후 지출한 금액은 2003년 취득세 신고시 과세제외하였는바, 골프장 취득 이후 지출한 위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낙뢰방지시설, 가드레일시설(제외금액 OOO): 낙뢰방지시설과 가드레일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3년 취득세 신고시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입간판(제외금액 OOO): 입간판은 설치 및 제거가 가능하고 그 용도 또한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광고하는 것일 뿐 골프장의 가치증가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2003년 골프장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민원처리 주민보상(제외금액 OOO): 민원처리비용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일종의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2003년 골프장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민원처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조심 2012지351, 2013.10.22., 같은 뜻임) 민원처리 주민보상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쟁점유형자산가액에는 이 건 법인이 2003년 취득세 등 신고 이후 자산에 계상한 금액 중 지목변경을 위한 지출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공사비, 전기조명시설 설치비용 등 OOO(감가상각 후 계상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공사비(제외금액 OOO): 2003년 이후 지출한 도로관련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전기조명설비공사비(제외금액 OOO): 2003년 이후 지출한 전기조명설비공사비는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총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등이란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물건 자체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될 수 없는 취득세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3년에 납부하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장부에 계상한 취득세 OOO을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제무상태표 상 유형자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가액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구축물 계정에 계상된 자산은 골프장 시설의 효용가치 제고와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어 자산가치(가액)를 증가시키고,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從物)로서 지방세법제104조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법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식 취득 당시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식 취득 당시의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2016.12.2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된 날(2016.12.21.)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을 기준으로 이 건 법인의 부동산등, 즉 취득세 과세대상(토지, 코스, 건물, 구축물 및 차량운반구)의 자산총액을 OOO(쟁점유형자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구축물 계정에 등재된 항목들은 골프장 시설의 효용제고와 기능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골프장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제공되는 부대설비 및 종물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축물, 취득세 등은 이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세가 비과세된 자산의 가액 및 자산계정에 계상한 취득세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89.4.13. 설립되어 OOO에서 골프장업과 관광개발 및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8.14. OOO에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하고 18홀 규모의 OOO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 OOO와 그의 특수관계인(주주, 임원·사용인, 출자자)인 청구인 OOO(100% 주주), 청구인 OOO(OOO의 자)이 2015.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50%(47,500주, @OOO)를 소유하고, OOO(대표이사 OOO)가 나머지 50%(47,500주, @OOO)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6.12.21.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50%)을 취득하여 2016.12.31. 현재 청구인들이 다음 <표2>와 같이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2016.12.31. 현재) (다) 이 건 법인의 2016.12.31. 현재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현황은 다음 <표3>-①과 같고, 구축물 계정의 장부금액은 다음 <표3>-②와 같다. <표3>-① 유형자산 현황(2016.12.31. 현재) (단위: 천원) <표3>-② 구축물 장부금액 및 감가상각명세서(2016.12.31. 현재) (단위: 천원) (라) 처분청은 2016.12.31. 현재 위 <표3>-①의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 가액(감가상각 후 미상각잔액 OOO천원)에서 집기비품 가액(감가상각 후 미상각잔액 OOO천원)을 제외하여 쟁점유형자산가액을 OOO천원으로 산정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유형자산가액 중 이 건 법인이 ① 2003년 골프장을 최초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유형자산가액(OOO원/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후 잔액임), ② 2003년 취득세 신고 이후 자산에 계상된 금액 중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가액OOO및 ③ 골프장 취득 후 납부한 취득세 중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장부에 계상한 취득세 OOO의 합계 OOO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2003년 최초 취득 당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유형자산가액OOO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들은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한 후 2003.12.12. 다음 <표4>와 같이 과세표준을 OOO(일반과세 OOO중과세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4> 2003년 최초 취득 당시 취득세 신고현황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2004.6.1.부터 2004.6.4.까지 이 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법인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취득한 골프장과 관련한 진입로 도로공사비, 기숙사 신고누락분, 클럽하우스 등록세 신고누락분 등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추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당시 민원해소용 도로 확장·포장비, 골프장 코스 완성 후 지출된 유지관리비, 낙뢰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공사비 등 OOO을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동 항목은 2003년 건설중인 자산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가 토지, 건물, 구축물, 비품, 차량운반구, 코스 계정으로 대체되었으며, 위 민원해소용 도로 확장·포장비, 골프장 코스 완성 후 지출된 유지관리비, 낙뢰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공사비 등 OOO은 2016.12.31. 현재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3년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이후에 도로의 포장공사비 및 전기설비공사비 합계 OOO을 구축물 계정에 계상하였으나, 도로의 포장공사비는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 없는 비용이고, 전기설비공사비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2003.8.14. 골프장을 취득하고 OOO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고, 그 중 비용처리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에서 감가상각액을 반영하면 OOO이 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의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3.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6.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인 쟁점유형자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점, 청구인들은 2016.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는 이 물건들을 취득할 당시인 2003년도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거나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으로 쟁점유형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법인이 2003년에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2016.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에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쟁점유형자산가액은 이 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스스로 기재한 장부가액이므로 이 건 법인이 2016.12.31. 현재 소유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을 쟁점유형자산가액 이외의 다른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을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