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3.6.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7.12.15. 매도인 김인숙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임대인 청구인들, 임차인 OOO 사이에 2017.12.15.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이 OOO, 임대차 기간은 2017.12.15.부터 2019.12.14.(24개월)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7.12.19.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17.12.15. OOO에게(OOO)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쟁점전세보증금을 제외한 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2017.12.1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청구인들은 2017.12.14.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의 연도별 소득금액 현황 (단위: 원) (바) 김인숙은 2018.2.28.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소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전세보증금을 끼고 부동산매매를 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전혀 모르고 하는 답변이다. 쟁점아파트는 매도자가 살고 있다가 매매를 하면서 전세로 사는 것으로 전세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금지급 증빙은 현금 OOO의 지급증빙과 나머지 금액은 쟁점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다는 매매계약서와 전세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무슨 금융거래로 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매매등기를 하기 전에 자금 대금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매매당사자 간에 매매대금에서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지 아니한다. 즉 전세임차인과 매수자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함으로써 매수자가 전세금 채무를 떠안고 그 전세대금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것이 되는 것으로 당연히 유상거래인 것이다.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여 국세청에서는 정당한 유상거래로 인정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목은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라목은 가목에서 다목까지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입주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취득과는 상이한 형태의 거래로 그 특성상 임대보증금 부분은 매매 당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고 차후 임대차관계가 종료시 관련 금전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거래 당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유상거래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위 법 조문의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3자간 거래에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거래 형태를 감안하여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적실성 여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여부, 제세공과금 신고의 적실성 여부,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한 소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쟁점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지급사실이 금융거래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과 OOO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면서 청구인들이 OOO에게 지급할 OOO의 매매대금에서 임차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쟁점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금액 OOO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의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근로소득 내역은 OOO 내지OOO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2017.12.15.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12.19.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 매도자 OOO은 쟁점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OOO)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OOO 중 OOO을 현금으로, 나머지 OOO을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