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산업단지 내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제1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933 선고일 2018-11-2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산업단지 관리부서가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내용 등을 취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제1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임대한 것이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유예기간(2년) 이내에 임차법인에게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09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9.24.부터 2016.6.17.까지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이 OOO내에 위치한 OOO외 3필지 토지 36,609.4㎡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건축물 12,287.25㎡(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6.7.5. 이 건 부동산의 일부(토지 35,473.63㎡, 건축물 12,063.1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이하 “임차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7.10.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제1·2공장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6.7.5. 임차법인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5.4.부터 2016.6.10.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대기업인 임차법인과의 임대차 및 매매계약의 적법성에 대하여 처분청에 서면 질의를 하여 공장등록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라는 서면 답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OOO관리기본계획상 입주자격이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어 임차법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변경 고시일: 2016.6.20.)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구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러한 적극적인 협조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다고 명시한 처분청의 서면답변을 신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불과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12.17. 및 2014.1.21.에 제1공장 부속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3명~7명 수준의 소수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공장건설의 관리 및 감독을 진행해 오던 중, 2014년 6월 즈음 공장건물이 대부분 완성되자 시운전, 시제품 생산, 제품 개발, 영업, 회계 및 자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7월에 임직원을 추가 고용하여 임직원 수가 30명이 되었다. 청구법인은 당초 2014.6.15.을 준공예정일로 계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설비자산의 취득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시제품 생산 결과 품질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 잡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2014년 9월에 제1공장(7,382.31㎡)의 등록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였고, 2016년 7월까지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바, 처분청은 공부상 사용승인일인 2014.9.25.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 시작일인 2016.7.11.과 비교할 때 제1공장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의견이나, 사용승인일 이전에 실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면 최초 사용일을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949 판결 및 조심 2015지945, 2016.4.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앞서 본 것처럼 2014년 7월초에 임직원을 대거 채용하여 시제품 생산, 제품개발, 회계 및 자금, 영업 등의 업무를 제1공장에서 시작하였고(만약 제1공장이 2014년 7월 현재 사용 불가능하였다면 30명의 임직원이 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 채용 자체를 할 수 없었을 것임), 2016년 7월말까지 제1공장을 사용한 후 2016년 8월에 현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1공장 및 부속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사실상 2년 이상이어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근거인 처분청의 질의회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서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가능행위 요건, 제한완화 등이 그 내용으로써,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을 구체화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조세의 납세의무는 법률을 통해서만 성립되는 것으로써, 지방세 법령에서 취득세 과세 면제대상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4.9.24.부터 2016.6.17.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2016.7.5. 임차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산업단지 내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제1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2016.8.3. 법인명이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다)은 2013.11.27. OOO디-1블럭을 본점으로 하고,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연원일은 2013.11.27.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9.24.부터 2016.6.17.까지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제1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3.25. 건축허가를 받고 2014.7.11.과 2014.8.22.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2014.9.16. 공장준공식을 하였으며, 2014.9.24. 사용승인을 받고, 2014.9.25. 공장설립 완료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라) 제1공장은 2014.6.26. 전기시설을 갖추었고, 2014.8.12.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준공을 받았는데, 2014년 12월의 수도사용량 및 요금은 20㎥, OOO으로 나타나고, 전기 사용량 및 요금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4년 7월의 일평균 전기사용량은 120kwh로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한 2014년 10월 이후의 일평균 사용량 2,300∼8,000kwh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제1공장의 전기 사용현황 (단위: kwh, 원) (마) 청구법인의 원재료 관련 계정 중 운반비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여비교통비, 식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기숙사 지급임차료 등)은 그 계정별 원장상 2014년 8월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4.7.16. 친환경 OOO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여 2015.1.24. 특허등록이 되었고, 2014년 10월에 최초로 매출이 발생하였는바, 2014년 10월의 매출액은 OOO이고, 2016년 7월의 마지막 매출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사이에 2014년 7월 이후 직원 교류(2014년 총 19명)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임직원 현황 구 분 인원 수(정규직 및 일용직) 2014년 3월 3명 2014년 4월 5명 2014년 5월 6명 2014년 6월 7명 2014년 7월 30명 (정규직 15, 일용직 12, 미신고 3) 2014년 8월 52명 2014년 9월 60명 2014년 10월 63명 2014년 11월 72명 2014년 12월 77명 (아) 청구법인이 제1공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및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제1공장의 사용에 대한 제출 내역 (자) 청구법인은 2016.7.5. 쟁점부동산(그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에 대하여 임차법인과 임대차 및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은 2016.7.11.부터 2019.9.30.까지이고, 총 임대료는 OOO억원이며, 2016.7.11.부터 임차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5> 청구법인과 임차법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내역 (차) 청구법인은 2016.5.4.부터 2016.6.10.까지 사이에 산업단지 임대 및 매각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 산업단지 관리부서(지역경제과)에 서면 질의를 하고, 그 회신을 받았다. (카) 처분청의 OOO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주시 고시 제2016-146호, 2016.6.20.) 변경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임차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임대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서면 회신 등을 신뢰하여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산업단지 관리부서가 청구법인에게 한 질의회신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서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과 관련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제1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제1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후 2014.7.11.과 2014.8.22. 설계변경을 거쳐 2014.9.16. 공장준공식을 하였고, 2014.9.24. 사용승인을 받아 2014.9.25. 공장설립 완료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점과 위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거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2014년 8월 이후에 발생한 원재료의 구입내역, 2014년 7월의 일 평균 전기사용량(120kwh), 2014.8.12. 수도시설의 완료 시기 및 종업원 관련 복리후생비용의 발생 시기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4년 8월 이전에 제1공장을 직접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반면, 임차법인의 임대개시일이 2016.7.11.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제1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