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931 선고일 2019-01-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옥현이 2016.3.11.에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5.8.31.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하였고, 그 고지서가 2016.3.11., 독촉고지서가 2016.6.13. 청구법인에게 각 송달되었다는 증빙자료로 우편물배달증명서 2부〔OOO〕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17.10.19.경 OOO이 위 취득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비로소 그 체납사실을 인지하였다면서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이 그 시간(09:33분)에 회사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18년 4월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3.23. 부동산개발·임대 및 관리사업, 서비스(자산관리), 숙박시설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OOO내에 입주하여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운영하는 법인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법인 현황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의 주소지에서 현재 여러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형태와,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OOO은 그 즈음 청구법인과 업무상 관련성이 높아 보이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등이 OOO과 경비원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