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7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21. OOO(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의 구조변경을 한 후 2018.4.25.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을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차량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납기일이 지난 후에서야 안내장을 보내면서 가산세까지 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8.4.25.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동 신고․납부를 대상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없고 경정청구를 거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차량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안내받은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2.21. 이 건 차량의 구조변경을 한 후, 2018.4.25.이에 대한 취득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201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조심 2018지712, 2018.6.22.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 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