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는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제한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취득 전부터 제약이 있었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는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제한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취득 전부터 제약이 있었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3.8.27.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학교법인(교명: OOO) 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7.6.18.부터 2007.6.29.까지 교육부 회계분야 감사를 받은 후, 교육부로부터 OOO 주식회사와 계약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회수하라는 감사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2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2.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2.8.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5.14.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8.11.21.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2.5.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처분청(세무부서)은 2018.5.3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관할 부서에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조회공문(OOO 세무2과-10895, 2018.5.31.)을 발송하였고, 처분청내 도시개발과 외 4개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협의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교육부의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는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공익용자산, 제한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데 이미 제약이 존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조금만 주의하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개발계획허가 등을 신청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