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 OOO민원상담을 통하여 OOO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부여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여부를 문의하면서 첨부파일로 이 건 토지의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제출(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2017.4.17.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4.4. OOO를 통하여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아 OOO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4.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용도·구조·면적·소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처분청 담당자들의 업무일 뿐 OOO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용도·구조·면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고, 본인의 탈세제보와 OOO지방세입 증대와의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의 통지는 OOO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청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지방세기본법상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탈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 탈루된 세금의 추징에 비용과 노력의 절감되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에서도 전산망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도, 항공사진)이므로 이러한 정황을 제공하였다 하여 위 법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에 대한 과세에 필수적인 자료(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 용도, 구조, 면적, 소유자 등)를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3.2. OOO에 “1. 지목이 ‘전’인 계획관리지역 내의 이 건 토지에 건축물 2동이 축조되어 ‘대지’로 형질·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현황과세)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고 업무진행과정 및 결과를 게시판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상담을 제기하면서 지적도,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자료, 이 건 부동산의 항공사진 등을 첨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2017.3.9. 청구인에게 “1. 이 건 건축물의 경우, A동은 재산세 부과가 누락되었고, B동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징할 예정임(3월 중 과세예고), 2.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사실상 변동일: 2009년 2월)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해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4.4. 이 건 부동산의 지방세 부과·납부 누락분이 과세전환, 경정 부과됨에 따라 OOO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4.10. OOO를 개최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에 부적합하여 포상금지급이 불가하다고 의결한 후, 2018.4.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용도·구조·면적·소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제출 없이 단순히 행정전산망을 통해 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여부만을 확인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OOO민원은 ‘OOO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으로서 사실상 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OOO를 개최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에 부적합하여 포상금지급이 불가하다고 의결한 후 청구인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제2호에서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건 탈세제보는 ‘이 건 토지에 건축물 2동이 축조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목변경 취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탈루되었을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보일 뿐이고, 이에 첨부하여 제출한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은 인터넷상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건 탈세제보를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3항에 따른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제1호),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2호),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제3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3조의9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양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2017.10.11. 조례 제2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 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재산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사용료, 변상금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내지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