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1회 계좌이체금액의 한도(oo억원)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 건 입금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규정한 처분청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1회 계좌이체금액의 한도(oo억원)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 건 입금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규정한 처분청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29. OOO와 이 건 토지를 분양받고, 매매대금은 2019.6.28.까지 총 9회에 걸쳐 연부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 1·2>와 같이 계약일인 2015.10.29.부터 2017.8.28.까지 5회에 걸쳐 OOO에 4차 중도금까지 납부를 한 후, 나머지 5~7차 중도금 및 잔금인 OOO을 일시에 납입하고, 2017.11.10. 처분청에 제1토지의 취득세 등 OOO과 제2토지의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다. <표 1> 제1토지 연부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 내역. <표 2> 제2토지 연부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 내역 (다) 보증기관의 OOO통장 거래내역조회를 보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납부할 세액이 이 건 입금계좌인 OOO은행으로 2017.11.20. 아래 <표 3>과 같이 제1토지는 1회차 OOO억원, 2회차 OOO으로, 제2토지는 1회차 OOO억원, 2회차 OOO으로 각 2회에 나누어 인터넷뱅킹으로 실시간 이체(출금)되었으나, 즉시 취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 3> 보증기관의 OOO통장 거래내역조회 상 출금현황 (라) 처분청은 2017.12.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이 미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을 무납부고지한 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호에서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1회 계좌이체금액의 한도OOO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 건 입금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규정한 처분청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서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OOO억원의 범위에서 OOO가 정하여 고시하되,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를 OOO억원 이상으로 달리할 수 있었다고 하겠고, 청구법인이 2017.11.20. 납부하고자 한 OOO의 많은 금액이 이 건 입금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처분청이 2017.12.12.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할 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일차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용한도와 제4항 본문에 따른 최고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자금이체의 방법, 이용횟수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9조(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시행령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의 구체적인 이용한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1.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2.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1.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매체
2. 유선전화를 통하여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
3.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
4. 이동통신용 기기에 IC칩을 넣거나 뱅킹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
5. 예금계좌와 연결된 전자우편 주소(기타 전화번호)를 통해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