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단속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87 선고일 2018-12-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3.10. 청구인 OOO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및 청구인 OOO에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8.12. OOO 토지 266.5㎡, 건물 521.7㎡(OOO 지분 66%, OOO 지분 3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에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0.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입점한 OOO(이하 “이 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이 유흥주점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에서 이 건 노래연습장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3.10. 청구인들에게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OOO분 OOO, OOO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8.5.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락시설이 아닌 판매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접대부를 직접 알선하거나 임차인에게 그 행위를 용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한 두 차례의 일시적인 일탈행위인 접대부 알선을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으로 보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이 건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불법 유흥주점을 하도록 용인 또는 추인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의 불법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노래연습장이 유흥주점의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및 경찰 단속에 의하여 접대부 알선, 주류판매 등을 이유로 수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부에 노래연습장에 필요하지 않은 주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노래연습장에서는 지속적, 상시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불법 유흥주점 영업소에 대하여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체 계속하여 임대료를 받아 왔으므로, 결국 이 건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속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8.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OOO 소재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10.28. OOO와 노래방 개업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OOO는 2016.1.12. 이 건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청구인들의 취득 전․후 임대료 현황 및 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후 임대료 현황>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특약사항> (다) 처분청은 집단민원과 언론보도로 OOO 일대 유해업소가 사회문제화 되자 2017.10.12.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중 이 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조사(2017.11.16., 2018.1.18.)결과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시설면적 133.2㎡, 객실수: 5개 ㅇ 내부시설

• 객실은 5개이며 업소 내부가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실내장식되어 있음

• 경찰단속 자료에 의하면 객실 내부분위기가 유흥주점과 영업장과 유사

• 엘리베이터 보안키로 출입이 가능함

• 정문과 후면 비상구에는 외부 감시용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 <처분청 조사 결과> <이 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내역>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주류와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인 유흥주점과 이용대상 및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관련된 단속 법규와 위반기준 등도 다른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노래연습장의 임차인에게 노래방 영업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2층을 임대하였고, 이후 이와 다른 임차인의 이 건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특별히 임대료 외에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➀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 안전시설 등

  •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ㆍ설비ㆍ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