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86 선고일 2018-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별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시마다 소유자나 거주자를 만날 수 없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21. OOO임야 7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25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면서 지목을 변경(임야 → 대 769㎡)한 후, 2016.4.8.과 2016.5.3.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신축 OOO지목변경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일반세율(신축 1천분의 28, 지목변경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의 용도인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18.2.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신축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2015.6.30.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급이 지연되자 신고 당시 주소지와 현 주소지OOO가 달라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을 조기에 받기 위하여 2016.5.12. 이전 주소지인 OOO로 주소를 다시 이전하였다. 별장은 일시적으로 피서, 위락용으로 사용되어야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2016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전기 사용료와 OOO이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정면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뒤편으로 산이 있어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잔디·조경수 등이 잘 관리되고 있었던 반면, 6회에 걸친 현지확인할 때마다 소유자나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2017.12.12. 이장 OOO작성)는 사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과 나란히 위치한 주택OOO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우물의 전기 사용량이 이 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2017.6.5.) 이후 크게 늘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등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접경지역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21. OOO임야 769㎡상에 단독주택 250.5㎡를 취득(신축)하면서 지목을 변경(임야 → 대 769㎡)하였고, 2016.4.8.과 2016.5.3. 이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6.12.부터 2017.5.까지 총 6회에 걸쳐 쟁점주택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확인 당시 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만날 수 없고 문이 잠겨있으며, 마당에 잔디·조경수 등이 잘 정돈되어 있고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하기에 적합하고 집 정면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집 뒤편으로 산이 있어 주변 경관이 좋은바, 해당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유자 및 그 가족이 가끔씩 들러 이용하는 등 휴양 및 피서 용도에 적합한 건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별장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위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라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2017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당시 처분청은 쟁점주택 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다(2017.6.5. 발송, 2017.6.8. 배달완료). (라) 청구인은 2017.6.16.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배우자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서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2017.11.17.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2017.11.20., 11.21., 11.24. 3차례 방문)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2017.11.25. 이를 직접 전달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별장이 아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2016.1.부터 2017.11.까지 전기요금, 청구인이 2016년 4월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2017.12.12. 이장 OOO작성) 등을 제출하였는데, 쟁점주택의 전력 사용량(2016.1.~2017.11.)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택 전력 사용량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택은 정면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뒤편으로 산이 있어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자료 등에서 잔디·조경수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6회에 걸친 현지확인시마다 쟁점주택의 소유자나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고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도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이전의 주택OOO은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별장으로 보아 부과·고지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