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3.29.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따른 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19.10.15.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3.29.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따른 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19.10.15.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4서594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세무서장은 2017.9.1. 청구인이 2016.3.29. OOO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따른 2016사업연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그 사항을 ⌜지방세법⌟ 제103조5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 규정에 따라, 2017.10.15.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11.8.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가 체납되자, 2018.1.15.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OOO를, 2018.2.20. OOO 소재 부동산을 각각 압류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OOO세무서장은 2019.9.25. 청구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양도소득세 OOO원을 취소 결정하고 그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0.15. 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OO원을 부과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