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기존자동차를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기존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대체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기존자동차를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기존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대체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24부31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개정 2016.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 전의 것)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장애인 감면 차량 대체취득), 제12조의2 제4항(국가유공자 감면 차량 대체취득),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 및 취득세 환급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4.26. 기존자동차를 취득하여 이전등록하고 2017.5.16.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기존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7.7.21.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17.8.4. 기존자동차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관련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이 2016.12.27.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대체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8.1.1.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되지 아니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자동차를 1년 이내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기존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존자동차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자동차 및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문의하여 쟁점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였고 다자녀 양육자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의 납부 안내 등은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점, 2016.12.27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감면받은 기존자동차를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6.12.27. 개정된 다자녀감면차량에 대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기존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여 2016.12.27. 개정된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기존자동차를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존자동차 및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