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매도인??????과 모자관계로서 이들이 체결한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매도인??????과 모자관계로서 이들이 체결한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은 OOO에 소재하는 OOO빌라의 2동 201호로서 OOO은 2017.11.10.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대전지방법원 2017.11.9. 결정 2017가합50374)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7.11.28. 이 건 주택의 매매금액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에서 매매금액 OOO중 OOO은 계약 당일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OOO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 등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11.28. 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이 건 주택이 속한 OOO빌라의 같은 평형 주택의 거래가격은 2017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OOO내외였다가 2018년 3월 OOO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임대차보증금은 약 OOO(보증금 OOO월 임대료 OOO) 상당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8.8.30.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이 건 주택의 매매가격을 OOO으로 보아 그 중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OOO은 매매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건 주택을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35를, 같은 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현금은 OOO에 불과한 점,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및 등부번호가 없고, 이 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OOO은 같은 평형의 다른 주택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7.11.10. OOO을 상대로 이 건 주택의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종료 시 OOO이 임대차보증금 OOO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