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이륜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아닌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가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 목적 등이지방세법과는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이륜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아닌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가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 목적 등이지방세법과는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5.2.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에 쟁점이륜차량을 취득하고, 2018.5.4.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나) 쟁점이륜차량의 시가표준액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대로 쟁점이륜차량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OOO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8.5.4. 취득한 쟁점이륜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아닌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준가격이고,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과세가격 기준에 관한 고시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는 양 법령상의 취지, 목적 등이 서로 다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을 따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이륜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륜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법인세법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참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차량>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제작연도(사실상의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12월 31일 기준) 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
• 2018년 제작: 경과연수 1년 미만 적용, 2017년 제작: 경과연수 1년 미만 적용, 2016년 제작: 경과연수 2년 적용
② 잔가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③ 내용연수 및 잔가율 차 종 용 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승 용 자동차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 승 합 자동차 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화 물 자동차 영업용 6년 0.702 0.561 0.463 0.316 0.219 0.153 0.100 이 륜 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4) 관세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12호, 2018.5.1.) 제32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휴대품 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이 결정한다.
6. 중고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1호 및 3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로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별표 제2호〕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이륜 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