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공무상의 착오로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서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나대지 상태라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공무상의 착오로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서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나대지 상태라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OOO토지 포함)이 2002.4.5. 있었고, 2004.12.10.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으며, 2004.12.30. 이 건 토지는 OOO에서 분할되었다.
(2) 청구인은 2010.5.19.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8.5.1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2013년~2017년)내의 과소부과분인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무상의 착오로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2004.12.10.부터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었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에도 그간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대상의 누락 및 착오 등의 사유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기간 내의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