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착오로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75 선고일 2018-08-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공무상의 착오로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서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나대지 상태라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5.1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2004.12.10.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 등이 과소 부과된 것으로 보아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2013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8.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무상의 실수로 발생한 누락세액인 이 건 재산세 등을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일시에 부과하여 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2004.12.10. 이후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의 부과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과소 부과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재산세 등인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착오로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OOO토지 포함)이 2002.4.5. 있었고, 2004.12.10.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으며, 2004.12.30. 이 건 토지는 OOO에서 분할되었다.

(2) 청구인은 2010.5.19.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8.5.1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2013년~2017년)내의 과소부과분인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무상의 착오로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2004.12.10.부터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었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에도 그간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대상의 누락 및 착오 등의 사유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기간 내의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